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8-11-08   1583

[논평] 공공기관 해외출장 부당지원 조사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돼

공공기관 해외출장 부당지원 조사 용두사미로 끝내서는 안돼

감사원, 실제 조사 중인지 의문인 감독기관 조사 핑계로 공익감사청구 기각

국민권익위, 감독기관의 조사내용과 결과 등 조사현황 상세히 밝혀야 

 

참여연대가 지난 9월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기관 및 공직자에 대해 감사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 11월 2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감독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결처리했다. 부당한 지원임에도 관행처럼 지원받고 묵인해왔던 감독기관들이 스스로의 허물을 제대로 조사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적은 만큼 감사원이 직접 조사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감독기관의 조사를 핑계로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했다.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피감·감독기관들이 국회의원 등의 해외출장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은 국민세금을 남용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인 만큼 결코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된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감독기관의 조사내용과 결과를 공개할 것을 국민권익위에 촉구한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7월 26일 해외출장 부당 지원 소지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한 지 3달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조사결과를 발표한 기관은 한 곳도 없다. 우려했던대로 과연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문제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선 국민권익위가 지금까지 감독기관들의 조사 진행 현황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조사기한을 정해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그때까지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직접 조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사안이 흐지부지 끝난다면 감독기관에 조사를 넘겨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준 국민권익위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에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권익위가 이번 사안을 감독기관에 이첩시킨 것은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드러났듯 감독기관 등에 사건을 이첩할 경우 제대로 된 조사조차 기대하기 어려우며, 위법행위를 축소하거나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높다. 위법행위에 대한 발 빠른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권익위에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주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