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7-02-26   1388

특별검사제 도입! 부패방지법 제정!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문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에 들어가며

최근 안기부법.노동법 날치기 처리와 연이어 터진 한보사태는 온 국민을 충격과 허탈감 속에 몰아 넣었다. 안기부법.노동법의 날치기 처리는 독재유산의 청산과 민주적 질서의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반민주적 행태의 가시적 표본이며, 한보사태는 군사정권이래 누적되어 온 권력형 부정부패가 척결되기는커녕 현 정권하에서 오히려 확대재생산되어 왔음을 증명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확립을 바라는 국민의 한결같은 열망을 원천적으로 배반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 국민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 가치인 민주주의와 사회정의가 송두리째 위협당하는 국면에 처해 있음을 확인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구 전반의 도덕성에 대한 회의가 점증하고, 사회의 통합적 권위가 상실되기에 이른 오늘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기술적 수습책에 앞서 사태의 본질과 핵심에 대한 분명한 규명을 전제로 국민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에 대한 여망을 수용하는 가시적 조치를 통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누차 강조해 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5일 발표된 김영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현 난국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것이었다. 물론 우리는 대통령의 담화가 지난 1월 7일 연두기자회견 당시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의 정당성을 강변하던 것에 비할 때 시국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진전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담화는 현재의 정국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금의 사태의 시발점이 되었던 노동법.안기부법의 날치기 처리와 관련하여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여하히 시정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한보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검찰수사 발표 이후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수사에 대한 아무런 언급없이 단지 사과만으로 매듭지으려 한 것은 사태를 미봉하려는 의도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의 난국이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독선과 무능으로 일관한 현 정권의 실정에서 비롯된 만큼 민주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총체적 변화를 위한 국민적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임을 분명히 인식한다. 나라경제를 튼튼히 하고, 국가안보를 다지는 것 역시 국민의 신뢰와 민주적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한 공허한 구호에 그치기 십상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참된 민주정치와 부패척결을 향한 국민적 열정을 모아낼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보의혹의 철저한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종교단체는 나라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힘을 결집하여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국민운동에 착수할 것이다.

첫째, 우리는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과 촉구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검찰은 국가 형벌권을 통해 부정과 불의를 척결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중추적 기관이다. 그러나 우리의 검찰은 언제나 정치권력의 주변을 해바라기처럼 맴돌면서 검찰권 행사의 핵심이라 할 공정성, 중립성을 잃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해 왔다. 수많은 부정부패사건, 권력형 비리사건에서 검찰이 제대로 진실을 밝혀내고 그 진실에 따라 처리한 적이 있었던가를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결정적으로 지난 95년 5.18 내란 사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에 이어 이번 한보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켜보면서 이제 국민들은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마저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수조원에 이르는 불법특혜와 그 배후의 검은 뒷거래로 나라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고 사회정의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가 추상 같아야 할 검찰권을 내던진 것에 다름아니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검찰권의 행사를 독립성과 객관성을 완전히 상실한 지금의 검찰 손에 남겨둘 수 없다. 우리는 한보사건의 의혹과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마련하

여 국회에 청원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국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오늘날 부정부패는 한 사회를 좀먹고 사회구성원의 조화롭고 균형된 삶을 해치는 가장 큰 사회악의 하나이다. 때문에 전 세계는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의 촌지에서부터 정-경유착의 검은 비리까지 크고 작은 부정부패가 꼬리를 물고 반복되는 우리사회는 점점 더 깊숙한 부패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뒷돈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 부정부패가 일상화된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구국의 심정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국민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부패추방을 위한 강력한 제도의 필요성은 이미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이미 그 제도적인 방안을 깊이 있게 연구.검토하여 부패방지법(안)을 입안한 바 있다. 또한 이 부패방지법(안)의 타당성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그 필요성을 인정할 만큼 여러 경로를 통해 증명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법안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오는 3월 3일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가칭)’의 국회입법청원을 시작으로 국민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이 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국회앞 시위를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온 사회가 부정부패로 얼룩진 오늘의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며 비상한 각오로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으로 결실을 맺을 것을 굳게 믿는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 또한 이러한 국민적 의사를 겸허히 받아들여 하루빨리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부패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뜻있는 각계각층의 민주인사와 단체의 광범한 동참을 호소한다.

1997. 2. 26

시민.사회.종교단체연석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환경운동연합 (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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