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4-07-19   1922

국민은행 자문료 수수, 공직자윤리규정 위반 여부 조사해야

퇴직후 취업제한 기간중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의 이익취득도 금지해야

1. 이헌재 재경경제부 장관, 전윤철 감사원장,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등 전·현직 경제부처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이후 국민은행으로 자문료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수 천 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자문료를 받은 이들은 국민은행 연구소의 고문 역할에 따른 정당한 보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안은 경제부처 출신 고위공직자의 금융기관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윤리적 비판과는 별개로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자문료 수수가 공직자윤리법의 퇴직후 취업제한규정을 어긴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2. 전윤철 감사원장과 이근영 (전)금융감독위원장의 경우 자문료 수수행위가 두 사람의 주장처럼 고문 역할에 따른 정당한 보수일지라도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후 취업제한규정을 어겼는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두 사람은 자문료와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이고 그 세금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이라면 고문이라는 형식적인 이름과는 달리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취업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공직에서 퇴임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공직자윤리법 상 ‘영리사기업체’ 해당되는 국민은행에 “취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업무관련성과 관련해서 재경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낸 이들이 국민은행과의 업무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사람은 자문료에 대해 세금 납부를 어떻게 했는지와 고용 여부에 대해 밝혀야 한다. 아울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두 사람의 취업제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3. 공직자윤리법에서 고위공직자들을 퇴직후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규정은 해당부서의 고위공직자가 해당부서 유관기업의 로비스트로 나서는 이해충돌 상황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비록 공식적인 취업이 아니라 자문을 하고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취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취업하지 않고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이를 기업의 로비스트로 활용한다면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로부터는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끝.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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