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4-09-16   1320

[정기국회모니터]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경과 보고

–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 현황

–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는 사회적 이슈화(혹은 공론화)가 된 상황

– 진대제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보유 논란, 금융감독기구 공직자들의 주식보유 논란, 국회 경제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업무관련 주식 논란 등 고위공직자의 주식보유로 인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계속됨

– 2004년 총선 시기 각 정당이 앞다투어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움.

– 2004년 5월 18일 행정자치부가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 행정자치부는 6월 입법안을 최종확정하고 법제처 심사후 현재 최종 조율중이며 9월 중에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정부 14일 정부안 확정

– 행자부는 백지신탁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으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입장 없음

– 참여연대가 2003년 6월 25일 입법청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백지신탁제도의 내용을 두고 논란. 열린우리당은 행자부안에 대체로 동의

– 한나라당은 권영세 의원(6월)과 박재완 의원(8월)이 개별적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함. 당론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음

– 참여연대는 자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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