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4-11-30   1615

공직자윤리법 개정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백지신탁제도 도입취지 잊어서는 안돼

1. 고위공직자들의 주식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뼈대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심의가 이제서야 시작되었다. 정부 등이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일정이 10여일 남은 어제(11/29)서야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17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너나없이 공약하였고,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역시 앞 다투어 제출하였음에도 공직자윤리법 개정 심의는 더디기만 하다. 이래서야 적당히 논의하는 시늉만 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수순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2. 현재 논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은 권영세의원과(한나라당, 6월 8일 발의) 박재완의원(한나라당, 8월 6일 발의), 정부(9월 22일 발의)와 이영순의원(민주노동당, 11월 10일 발의)이 각각 제출한 법안이다.

행자위에 계류 중인 이 네 개의 법률안은 모두 고위공직자들의 주식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백지신탁대상자를 재산공개대상(1급이상) 공직자로 할 것인지, 재산등록대상(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와 백지신탁하한액, 직무관련성 심사 여부 등 쟁점들이 있지만 결코 합의할 수 없는 이견은 아니다.

3. 그러나 백지신탁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지금 제대로 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제도 시행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고, 백지신탁하한액을 과도하게 높인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되는 주식 보유를 규제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는 백지신탁제도 도입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재산등록대상자(4급이상 공직자)를 백지신탁대상으로 하고, 그 하한액수 역시 1000만원으로 해야 최소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문제가 돼온 재산등록제도 강화,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등도 이번 개정안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

국회는 엄정한 공직윤리 확보라는 법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를 무산시키거나, 졸속적인 합의안을 내놓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41130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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