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5-03-09   1639

반부패투명사회협약, 문제는 실천이다

과감하고 신속한 입법으로 실천의지 보여주어야

1. 정치권과 공공분야, 경제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반부패협약은 참여주체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포괄하는 의제에서도 사실상 우리사회 부패와 관련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부패문제 해결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이같은 협약이 요란한 말잔치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더 큰 것도 사실이다. 이는 협약의 내용에 새로움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을 강제하지 못하는 협약이라는 형식 때문이기도 하다. 그동안 반부패와 관련해 정치권, 재계 등이 내세운 ‘공약’과 ‘선언’이 어디 한두 번이었는가. 문제는 선언의 부족이 아니라 실천의 부재였다.

2. 협약이 담고 있는 내용은 그동안 정치권과 재계, 행정부가 수차례 개선과 이행을 약속했던 부분이다. 당장 지난 총선 때는 불법정치자금 환수, 백지신탁 제도 도입 등이 공약이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기업 역시 기업과 관련된 부패사건이 터질때마다 이른바 ‘자정선언’이라는 것을 해왔다. 하지만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오히려 백지신탁제도는 이런저런 이해관계 때문에, 1년여가 지난 오늘에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며, 공수처는 본래 취지는 사라진 채, 그나마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증권집단소송법은 유예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약속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대선자금 수사에서 드러난 불법정치자금을 환수하겠다는 정당들의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근거로 부패척결선언의 진정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협약의 실천력이 담보되리라고 기대하겠는가.

3. 협약논의 과정에서 사회통합을 명분으로 부패인사들에 대한 대사면을 추진하거나,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일각에서 심심찮게 터져 나온 것도 순수성을 의심받게 한다. 과거 정치적 이유로 이뤄진 무분별한 사면과 복권이 오히려 부패를 조장해 왔음을 직시한다면 이같은 조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됨을 분명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정치권과, 재계, 공공부문,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 이는 일회적인 이벤트, 구호만 요란한 선언, 관(官) 주도의 보여주기식 캠페인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는 비판적 기대이다. 과감하고 신속한 입법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부패근절을 위한 실천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아니면 또다시 국민들에게 냉소만 가져다 줄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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