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6-09-14   1096

도박산업 규제를 위한 3대 입법 조속 처리 촉구

사행성게임 규제냐 진흥이냐의 갈림길에 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9/18, 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도박규제 3대 입법의 9월중 처리를 촉구하였다.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사행성 게임의 해악이 극명하게 드러났음에도 국회와 문화관광부는 여전히 게임산업 진흥이라는 미망에 사로잡혀 도박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처리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도박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게임산업진흥법’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등 3대 입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가 제시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행성게임을 건전게임과 분리하여 사행성 게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고,

둘째, 게임등급위원회에서 사행성게임으로 결정된 게임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고,

셋째, 경품의 범위를 통상의 기념품의 범위를 넘지 않게 하며 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환전하거나 환전하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도 사행성게임을 규제하는 조항을 둘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 사회는 사행성 게임을 도박으로 규정하여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게임으로 규정하여 보호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국회와 문광부는 게임산업법에 대한 개정을 다루면서 여전히 사행성게임 산업을 육성하는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사행성 게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4초에 한번씩 베팅을 하는가 혹은 한번 베팅에 1만원 이하의 금원을 베팅하는가 등 기술적인 등급분류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게임물이라 하더라도 약간의 개ㆍ변조 과정만 거치면 바로 ‘사행성 게임물’이 될 수 있어 ‘바다이야기’ 파문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베팅과 배당을 기본으로 하는 게임은 일괄적으로 사행성게임으로 분류하고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품제공과 환전을 금지해야 한다. 사행성 게임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법률로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도박산업을 총량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할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법의 국회통과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작년 6월과 8월 손봉숙 의원과 이경숙 의원이 각각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법안을 발의하여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이 정무위와 문광위를 각각 통과했으나 위원회의 사무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등의 관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사위에서 반려되어 다시 정무위와 문광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도박산업에 대한 총량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박공화국 확산을 막을 수 없다. 향후 5년간 도박산업의 총량을 50%로 줄이는 획기적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실산하에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두고 사무처를 국무조정실에 두도록하여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개정취지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항 1호 라.목과 동법시행령 제1조의 2 제3호에서는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첨금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 경품업을 사행행위로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이나 상품의 판매선전, 관광진흥 등에 필요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게임업의 경우에도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하여 이를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상의 경품업 등 사행행위업과 동일한 영업이 되고 실제로, 이러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이를 환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는 성인오락실을 대신하여 성인게임장 등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3)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업의 경우 위와 같이 사행행위업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등록에 있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사실상의 성인오락실과 같은 성인게임장이 도시의 각 동단위와 지방의 면단위까지 확산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이에 따른 문화관광부령은 보호.육성해야 할 게임산업과 사행행위로 규제해야 할 사행게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4초에 한번씩 베팅을 하는가, 한번 베팅에 1만원 이하의 금원을 베팅하는가 등 기술적인 등급분류기준으로 접근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는 위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게임물이라 하더라도 약간의 개ㆍ변조 과정만 거치면 바로 ‘사행성 게임물’이 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최근 문제된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물이 난립할 수 있었던 주요 이유가 위와 같은 심의기준 때문임이 명백해진 지금 더 이상 위와 같은 심의기준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환전가능한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의 게임의 경우에는 사행행위인 경품업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어서 환전가능한 경품 제공여부에 따라 사행성 게임여부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즉, 상품권 등 환전이 가능한 경품을 제공하여 사실상 사행행위업인 경품업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게임이나 게임제공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사행행위로 분류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도 사행성게임을 규제하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2. 주요내용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항에서 등급위원회가 반드시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하여야 할 게임물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되, 통상의 기념품의 범위를 벗어나 상품권 등 환전가능한 경품이나 재산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임물도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하도록 한다.

(2) 제21조 제5항에서 제3항에서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에 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 제3호에서 경품의 범위를 통상의 기념품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고 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환전하거나 환전하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3.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

(1) 제21조 ③ 등급위원회는 승패, 점수, 순위 등 게임물의 이용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경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 사행성을 조장하여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주게임 또는 부가게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상품권, 메달, 구슬, 티켓, 칩 등 환전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

2. 문구류, 완구류, 액세서리류 등 기념품 수준을 넘어서는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

3. 베팅과 배당을 기본시스템으로 하는 파칭코, 파치슬롯, 카지노 기구 및 이와 유사하거나 이를 모사한 게임.

4. 베팅과 배당을 기본 시스템으로 하는 세븐오디, 훌라, 고스톱 등의 능력 게임.

5. 베팅과 배당을 기본 시스템으로 하는 경마, 경륜, 경정, 빙고류 등의 다구역 게임.

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사행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게임.

7. 기타 베팅과 배당을 기본 시스템으로 하는 게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2) 제21조 ⑤ 제3항에 의하여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등 관계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3) 제28조 3. 게임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품은 연소자에게 유해하지 아니한 문구류, 완구류, 캐릭터상품류, 액세서리류로서 통상적인 기념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환전하거나 환전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60914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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