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6-03-19   187

검은돈 배격·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정치인 대국민 약속운동 서약서 발송

검은돈 배격 부패 방지법 제정을 위한 정치인 대유권자 약속운동


맑은사회실현에 정치인이 앞장서라


참여연대, 15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대국민 약속 촉구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金昌國, 전서울지방변호사회장)는 19일 4․11총선 후보자 및 관계자들 약 1400여명에게 “검은돈 배격․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유권자 약속문”을 발송했다(별첨자료2 참조). 
이것은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된 후, 어떠한 정치자금도 받지 않을 것과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서약받는 것으로, <정치관계법>의 개정과 <부패방지법>의 제정에 적극 힘 쓸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별첨자료 3,4 참조).  <정치관계법> 개정은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투명성 확보, 음성적인 정치자금 유통 차단, 불법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적,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근절하고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며, <부패방지법> 제정은 부패방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공직자윤리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부고발자보호 및 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하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직무상 범죄만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 창설을 그 내용한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운동은 후보자들의 공약이 당선을 위한 미사여구 아니라는 것을 모든 유권자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게 하는 것으로, 선거시기 때마다 공약을 남발하는 우리의 정치행태를 근절하고, 책임있는 정치인을 만든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본 약속문에 서약한 정치인의 명단을 ‘검은 돈 배격․부패방지법 제정 실천 정치인’으로 모든 언론에 공표하고, [검은 돈 배격․부패방지법 제정 실천 정치인] 마크와 스티커를 배포할 계획이다.

tsc199603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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