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 배격 부패 방지법 제정을 위한 정치인 대유권자 약속운동
맑은사회실현에 정치인이 앞장서라
참여연대, 15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대국민 약속 촉구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金昌國, 전서울지방변호사회장)는 19일 4․11총선 후보자 및 관계자들 약 1400여명에게 “검은돈 배격․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유권자 약속문”을 발송했다(별첨자료2 참조).
이것은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된 후, 어떠한 정치자금도 받지 않을 것과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서약받는 것으로, <정치관계법>의 개정과 <부패방지법>의 제정에 적극 힘 쓸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별첨자료 3,4 참조). <정치관계법> 개정은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투명성 확보, 음성적인 정치자금 유통 차단, 불법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적,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근절하고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며, <부패방지법> 제정은 부패방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공직자윤리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부고발자보호 및 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하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직무상 범죄만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 창설을 그 내용한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운동은 후보자들의 공약이 당선을 위한 미사여구 아니라는 것을 모든 유권자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게 하는 것으로, 선거시기 때마다 공약을 남발하는 우리의 정치행태를 근절하고, 책임있는 정치인을 만든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본 약속문에 서약한 정치인의 명단을 ‘검은 돈 배격․부패방지법 제정 실천 정치인’으로 모든 언론에 공표하고, [검은 돈 배격․부패방지법 제정 실천 정치인] 마크와 스티커를 배포할 계획이다.
tsc199603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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