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6-08-05   2126

[논평] 금품수수 기준 완화는 농축수산업 위기 해법이 아니다

금품수수 기준 완화는 농축수산업 위기 해법이 아니다 

농해수위 부정청탁금지법 소위의 금품수수 기준완화 결의 유감
농축수산업 피해를 구실로 부정부패 척결 발목 잡으면 안 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오늘(8월 5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제정에 앞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일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식사·선물비 금품수수 금액기준을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상향되지 않을 경우 시행을 유예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식사·선물비 가액기준을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결정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기준에서 상향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농축수산업 피해규모를 구실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농해수위가 이번 결의안을 철회할 것과 더불어 정부가 애초에 예고했던 금품수수 기준대로 시행령을 확정하기를 요구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농축수산업계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설령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업계가 받을 영향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하다.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확보는 우리사회의 오랜 숙원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의 위기는 정책적 대안을 통해서 극복할 문제이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의지를 발목 잡아 해결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청탁금지법 기준을 완화시켜 농축수산업계와 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따라서 농해수위가 일부 농축수산업자들의 주장만을 의식해 해당 산업계의 피해규모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현재 국민의 대다수가 현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금액기준이 올바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애초에 권익위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금액기준을 정한 것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며, 최근 한국갤럽, 리얼미터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약 60%가 현재의 기준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국회 농해수위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몇몇 정부부처들도 금품수수 금액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일부 피해를 구실삼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