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9-04-24   2672

노무현의 눈물과 거짓말

이 글은 참여연대와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가 주최한 <권력형 부패, 막을 길은 없는가? – 박연차 사건을 통해본 권력형 부패 사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권해수 한성대학교 교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의 토론문입니다.

권해수_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1. 노무현의 눈물과 거짓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눈물연기’는 16대 대선에서 재미를 봤다. 부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국민에게 다가갔기 때문이다. 이제 물러난지 채 1년이 안된 시점에서부터 노무현 전대통령의 형과 가족 등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마침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수뢰한 사실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를 ‘부인이 빌린 돈’으로 해명하면서 또다시 부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후 그는 많지는 않지만 적절한 해명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범죄행위가 검찰을 통해 흘러나오자 이에 대한 자기 변호의 일환으로 대중들에게 대화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솔직하지 않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생각이다. 그는 일관되게 ‘재임중에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른 가족들은 검찰에 구속되거나 줄줄이 참고인으로 소환되고 있다.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그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쟁이로 비춰지고 있다. ‘부인을 팔아’ 구하고자 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공금 횡령’으로 21일 구속되었다. 이제 그의 소환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이지만 검찰은 시기를 정치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2. 솔직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기


이제 노무현 전대통령은 솔직해져야 한다. 솔직하게 말하고, 세상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것이 그나마 그를 지지했던 국민에 대한 반성이라도 될 수 있다. 특히 그는 ‘세상의 위선’을 많이 비판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죽은 권력’이다. 세상은 너무도 잘 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단죄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최고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재임중에 처벌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살아있는 권력’은 늘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피해나간다. 그러나 권력은 유한하다. 막강한 것 같은 권력도 시간이 지나면 무상해지고, ‘죽은 권력’은 살아나기 어렵다.

재임중 처벌이 어렵다면 퇴임후에라도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짓는다면 이러한 나쁜 관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뇌물 수수 등의 불법행위 → 정권 교체 →  퇴임 후 수사 및 구속 → 대통령의 사면권의 발동>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크게 한탕’하고 나중에 ‘작게 처벌’받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있다.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비공개성 및 측근중심의 정책결정은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림 2-1> 우리나라 정치부패의 발생구조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부패의 악순환의 고리는 완전히 단절되지 못하고 있다.


3.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대통령 측근 및 가족들에게서 발생하는 부패는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과거 부패에 관한 단초적 정보가 제공되면 이를 경시함으로써 더 이상 문제를 모니터링하지 못하다가 결국 확대된 사례를 많이 보았다.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무력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1) 재산 목록만 등록하도록 하지 말고, 재산의 형성과정, 즉 취득방법과 시기, 자금원 등도 밝혀야 한다. 2) 직계존비속이지만 피부양자가 아니면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3)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4) 공직자 등록재산의 실사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독립기관화해야 한다. 5) 부동산에 대한 백지신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부패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에는 근본적인 제약이 필요하다. 부정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를 법원의 판결과 국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기저를 훼손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사법부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무제한적 특권이 아니며, 특히 비리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등을 국민의사와 관계없이 정권의 편의에 따라 사면하는 경우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면대상자를 사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형기의 ⅓을 경과하기 않은 특별사면이나 감형은 할 수 없도록 하고, 특별사면과 특정인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사면위원회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헌법이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사면권 행사가 보장된 미국과 달리 법률에 의하도록 돼 있으므로 사면권 행사의 대상범죄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절차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투명성과 신뢰성은 동전의 양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정도가 높고, 투명성이 높으면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 즉 모든 제도와 정책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의혹의 여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투명성의 제도화는 부패의 발각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시민참여가 제한된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쉽지 않다. 정보공개제도는 정부의 투명성의 확보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 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기본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이버공간상에서 정보공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규제완화로서 공공부문은 규제권한을 통해 부패의 연결고리를 확보하고 있다.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부문의 경쟁체제의 도입과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 규제의 투명화가 필요하다. 즉 규제완화는 반부패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개입 범위의 축소 및 ‘작은 정부’의 구현이 필요하다. 정부부문의 능력은 민간부문과의 비교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정부부문은 과감하게 민간화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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