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9-03-09   1022

정치권은 치외법권 지대인가?”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하라”

서상목 방탄국회에 대한 논평

1. 10일부터 202회 임시국회가 개회된다. 정권교체 이후 20번째 열리는 임시국회이며, 이 중 한나라당은 무려 9차례나 ‘총풍’ ‘세풍’ 등에 연루된 자기당 소속 비리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독국회를 소집했다.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수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서상목의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방탄국회만 이번까지 벌써 6번째이다.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면책특권이 국가기강을 뒤흔든 범법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정치권은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파렴치한 행태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2. 지난 1월,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비리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검찰에 되돌려 보내더니, 이번에는 ‘총재회담’ 등 원만한 정국조성을 명분으로 여야가 합심해 서상목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원만한 정국운영과 범법자에 대한 수사는 결코 정치적 빅딜의 대상이 아니다. 수십만원의 떡값 수뢰를 구속으로 중징계하는 마당에 탈법적으로 국세청을 동원해 천문학적인 대선자금을 거둬들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를 포기한다면, 이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3. 검찰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에서 다시 한번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경제청문회를 통해 김영삼 전대통령이 당선 직전 정태수씨에게서 150억원을 직접 전달받았음이 확인되었음에도 검찰의 수사진행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수천만원대의 고스톱판을 의원회관에서 상습적으로 벌여 왔음이 언론지상에 폭로됐음에도 수사는커녕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각하 해 버렸다. 이 외에도 정치권 비리 문제에 대해서 검찰은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만연한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근절하고, 원칙대로 수사·처벌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법의 핵심인 ‘특별검사로 구성된 상설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이 시급하다. 하루 빨리 현 정권의 핵심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를 명시한 종합적인 반부패입법, ‘부패방지법’ 제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