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9-08-18   1050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대한 입장

1. 정부는 8월 17일(화) 반부패특별위원회 신설, 내부고발자보호, 부패취약 70대 행정과제 추진 등을 중심으로 한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부패방지법의 조속한 입법도 약속했다. 이번 발표는 8.15선언의 후속조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야당시절부터 국민앞에 약속한 반부패 종합대책의 완결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부패척결의지와 정책적 판단을 최종적으로 가늠할 하나의 시금석이라 할 것이다.

2. 이번 선언은 그동안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되어왔던 공직자퇴임 후 관련기업 취업을 제한하고, 부패공직자 공직임용을 제한하는 등 로비공화국의 핵심원인이 되는 “전관예우에 따른 정경유착”의 고리에 메스를 가하고 있다는 점, 내부고발자보호 및 보상금지급, 시민감사청구제 및 시민감사관제 도입 등을 수용하여 지금까지 상명하달식 관료행정이나 계몽주의적 의식개혁운동의 한계를 넘어서 반부패시민행동의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점에서 부패척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관료들과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3. 그러나 반부패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반부패특별위원회의 위상을 유명무실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격하시켜 설정함으로써 불법부패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정을 총괄할 독립적인 사정기구를신설하겠다는 대선약속을 최종적으로 폐기함으로서 이러한 화려한 반부패 정책의 실천을 보장할 실질적인 강제수단을 포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반부패특별위원회는 애초 사정총괄기구 또는 고위직 전담 수사기구를 약속했던 대통령 공약 및 정부여당의 대국민 약속과는 달리, 이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시도된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와 다름없는 민간자문기구로서 그 실패가 사실상 예정되어 있는 유명무실한 기구라 평가할 수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반부패특위의 기능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제안, 그리고 부패추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반부패 정책이 나와도 이의 실천을 규율하고 부패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독립적인 사정기구가 없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점에도 정부의 발표는 부패취약 70대 행정과제 설정 등 화려한 정책제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할 실질적인 수단과 의지를 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강력한 수사권한을 가지고 고위공직자비리와 권력형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기구가 필요함을 역설해 왔다. 이러한 고위직부패전담수사기구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호주 등지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검찰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검찰의 행태와 국민들의 불신을 감안할 때 전혀 의미가 없는 대책이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고 1천여명이 넘는 직원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 척결에 성공한 홍콩과 싱가포르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집행능력이 없는 반부패특위는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4. 우리는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독립적이고 강력한 고위직 사정기구의 신설을 위한 운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며 특히 부패방지법 입법과정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특히 정부여당의 무성의로 특검제의 제도적 도입자체가 무위로 돌아가는 현 상황에서 독립적인 사정기구를 위한 시민행동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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