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9-11-24   1606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과 반부패기본법, 부패근절과 예방효과 의문시

국가투명성 확보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토론회

정보공개제도 실효성 위해 무질서한 공공기록관리체계 개선 시급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는 동아일보와 공동주최로 11월 24일(수) 오후 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대한 평가”와 “정보공개를 위한 공공기록관리체계의 정비” 등 2가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11월 24일(수)∼25(목) 양일간에 걸쳐 4가지 주제로 진행되는 “국가투명성 확보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토론회”의 일환이다.

2. 이번 대토론회는 21세기를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중의 하나인 부정부패 근절과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법적·제도적 실태를 파악하고, 보다 올바른 개혁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3. 이은영교수(한국외대 법학,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오후1시부터 진행된 “제1주제: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대한 평가”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OECD 뇌물방지협약의 발효 등의 국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가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반부패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아 부패근절과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부패방지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종합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부패특별위원회가 자문위원회에 불과하고 반부패기본법은 체계상·내용상 빈약하며, 취약분야에 대한 행정개혁이나 공무원 행동강령의 제정을 통한 공직자의 직업윤리 확립, 국민에 대한 반부패 교육·홍보 실시 등은 역대정권이래 남발되어온 대책이거나 구체적인 규정에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기본법은 96년도에 부패방지제도의 통합법 형태로 제출된 참여연대와 국민회의의 부패방지법과는 달리 기본 법규의 존치를 전제로 부패방지와 추방의 기본적인 조항만을 나열한 법안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반부패특별위원회의 취약한 위상이나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미온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반부패기본법을 통합법의 형태로 바꾸거나 개별법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부패방지 관련법들을 동시에 패키지 입법화해야 하며,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반부패특별위원회나 감사원이 조사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가 직접 법원에 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임의규정에서 의무지급으로 바꾸고, 시민단체에게도 고발 및 소송제기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대한 평가” 토론회에는 김병섭(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규택(한나라당 국회의원), 박거상(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5. 최은순변호사(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장)의 사회로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제2주제: 정보공개를 위한 공공기록관리체계의 정비”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경건교수(서울시립대 법학과)는 “정보공개제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정보관리체계가 적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록관리는 ‘생산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는’ 풍토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기록관리기관이 분산적이고 비체계적인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기록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할 기구가 없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록관리의 이념을 종래의 보관·보존을 위한 관리로부터 유효한 이용·제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요청을 감안한 기록관리체제로 정비하고, 둘째, 기록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권한을 지닌 조직의 확립과 파일링 시스템의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LAN 도입에 따른 기록관리규정 및 보안규정의 개선과 플로피 디스크와 같은 이동식저장매체에 대한 관리규정의 제정 등 행정정보화에 대응한 기록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며, 넷째, 일정한 주요문서에 대해서는 작성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정보공개를 위한 공공기록관리체계의 정비” 토론회에는 홍준형(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추한철(행정자치부 서기관), 김익한(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6. 24일의 1, 2주제 토론에 이어 11월 25일(목)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국가투명성 확보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토론회”의 2부에 해당하는 제3주제 “예산부정·예산낭비와 시민참여”와 제 4주제 “해외의 반부패운동 – GAP”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발제자는 각각 하승수변호사(참여연대 납세자운동기획팀장)와 GAP의 Louis Clark 사무총장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