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0-11-08   1070

참여연대, 동아시아 3개국 반부패전문가 초청 국제토론회 개최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증, 박은정)는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소장 Peter Mayer)과 공동으로, 11월 8일 (수) 오후 1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동아시아 3개국 반부패전문가 초청 국제토론회: 부정부패의 경제적 비용 – 아시아, 경제위기와 부패”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해온 반면 관행화된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의 심화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의 부패 정도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반부패전략과 정책을 비교·검토하여, 제2의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가 향후 위기극복을 위해 취해나가야 할 반부패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부패감시자로서의 시민사회의 노력이 절실

권진관 교수(성공회대,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부정부패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정치개혁을 위한 새헌법 제정(태국), 부패관련법 제정 및 반부패합동수사단 설치(인도네시아), 반부패프로그램 및 반부패위원회 설치(필리핀), 부패척결을 비롯한 개혁정책(한국) 등 다양한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패구조가 청산되지 않고 있으며, 확실한 부패근절을 위해서는 세밀한 반부패전략의 수립과 업격한 집행, 부패감시자로서의 시민사회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태국 : 기업들, 부패해결을 위해 추가세금 낼 수 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태국의 Nualnoi Treerat(태국 출라롱콘대학 경제학부 교수·정치경제연구소장)는 “1997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들의 힘에 의해 ‘국민헌장’이라 불리는 새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헌법에 의해 선거위원단, 국가부정부패방지위원단, 의회 옴부즈만, 국가인권위원단 등 정치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기관들이 설치됨으로써 국민들이 국가의 권력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도 부정부패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들은 가장 심각한 국가문제로 부정부패를 지목하고,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매출액의 12.5%까지 추가 세금으로 낼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인도네시아 : 부패의 고질성이 경제위기를 포함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

인도네시아의 주제발표를 맡은 Adi Andojo Soetjipto(트리삭티 대학 법학부 학장)는 “인도네시아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 대상국가인 96개국중 5번째로 부패한 국가에 해당하며, 이러한 부패의 고질성이 경제위기를 포함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히고, “수하르토정권의 붕괴후 반부패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높아져 부패근절을 위한 국가행정에 관한 법(1999) 등이 제정되어 2001년 8월까지 정부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포함된 반부패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검찰총장 직속하에 반부패합동수사단(ACJIT)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대통령으로부터 수사허가를 받아도 반부패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대해 직접 수사하기를 꺼리거나 국민들이 기관의 재산을 기관장의 사유물로 간주하는 등의 문화적 배경과 부패방지에 대한 정치인들의 결의가 말로만 그칠뿐 구체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는 정치적 상황, 기득권층의 저항 등이 부패와의 전쟁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 : 정부내 부패척결을 위한 반부정부패실천법

필리핀의 주제발표를 맡은 Segundo E. Romero(필리핀발전연구원 수석 자문위원)는 “필리핀은 정부내 부패척결을 위한 반부정부패실천법 – RA3019(1950), 공무원 행동강령 및 윤리표준을 정한법 – RA6713(1988) 등을 가지고 있고, 정부공직자들을 감독하기 위해 공무원위원회(CSC), 감사원(COA), 옴부즈만실 등 3개의 헌법기관을 가지고 있으나 부패정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한 “98년과 99년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20%∼22%가 정부 관련 업무에서 뇌물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필리핀발전연구원이 주요 공직자 감시, 시민헌장, 공공자료의 공개화, 청렴계약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과 이를 위해 반부패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대통령에게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올해 7월 반부패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권한과 독립성의 미비를 이유로 대통령이 주도하여 창설한 이 기구의 위원 자리를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이 부패사건에 연루됨으로써 고위정치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와 공무원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대책과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부패감시의 역할이 중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택권(연세대 국제대학원)은 “정치·경제 및 사회적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경제규모의 증가에 따라 부패의 규모도 함께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한국의 지하경제의 절대규모는 1972년 6,961억원에서 1994는 26조 6,523억원으로 늘어났고(조세연구원), 지하경제의 약 5%에서 7%정도가 비자금에 해당하여 결국 매출액 대비 약1-3%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부패와 관련된 비용 지불되고 있다(부정방지대책위원회)”고 설명하였다.

또한 “정부주도의 관치금융으로 인한 부실을 청산하는데만 무려 64조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필요했고 향후 최소한 40조이상의 추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현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아크월드사태 및 정현준 게이트에서처럼 구태의연한 부패활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패관련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하고, 부패의 근원이 되는 의사결정권의 분산과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하며, 이러한 반부패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반부패 의지와 엄중한 법 집행,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부패감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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