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3-06-14   3363

[논평] 원세훈 전 원장 제외한 국정원 직원들 면죄부 결정 취소하라

 

원세훈 전 원장 제외한 국정원 직원들 면죄부 결정 취소하라

원세훈 전 원장ㆍ김용판 전 청장 기소는 당연한 결과

이종명 전 3차장 등 관련자들에 면죄부 준 것은 기소재량권 남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기를 뒤흔든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와 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한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국정원 심리전단장 및 직원 김모, 외부 조력자 이모 씨 등 관련자 모두를 기소유예하고, 고발되지 않은 심리전단 직원들을 입건유예하기로 한 것은 기소재량권을 명백히 남용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을 즉시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으로서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기소 후에 법원의 양형 판단기준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검찰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검찰의 발표대로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 없이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이후에 정부 각 부처에서 이같은 불법이 자행될 때 이에 가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그동안 재벌총수의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에 가담했던 수많은 임직원들을 기소했던 것들과도 명백히 모순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들 관련자들도 모두 기소하고, 그 판단을 사법부에 맡겨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 국정원 정치개입사건 수사결과 발표 비판

 

[종합]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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