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1-04-07   1369

[기자회견]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

20210408 국민의힘 당사 앞 기자회견 국민의힘은 약속을 지켜라

법안처리 합의시한 D-2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4월 2일까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5차례나 개최했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자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신중한 심사를 핑계로 법안심사 종료시점을 4월 10일로 못 박았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합의했습니다. 결국, 4·7 재보궐선거의 유불리를 따졌던 거대양당의 힘겨루기에 3월 임시국회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는 불발되었고 법안심사는 다시 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4월 10일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의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일정조차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의 논의가 지연되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 또한 미뤄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4/8)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약속대로 4월 10일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을 합의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개요>

  • 기자회견: 법안처리 합의시한 D-2.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

  • 일시⋅ 장소 : 2021.04.08.(목) 오전 11:30 / 국민의힘 당사 앞 

  • 주최 : 참여연대

  • 프로그램/참가자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 팀장

    • 발언1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언2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3 :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

국민의 염원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다. 4·7 재보궐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던 거대양당의 힘겨루기에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처리가 불발되고 선거 이후로 법안심사가 미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합의처리하겠다고 제시한 시한은 4월 10일로 이제 이틀 남았다. 그러나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일정은 감감무소식이다. 이제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더 이상 지체 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

20210408 국민의힘 당사 앞 기자회견 국민의힘은 약속을 지켜라

법 제정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셈법에 따라 법안처리를 선거 이후로 지연시킨 국민의힘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수 년간의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뒤늦게 제정법 운운하며 신중한 심사를 주장하나 이해충돌방지법의 상당 내용은 이미 공무원행동강령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와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겠다는 태도는 사실상 법안심사를 방해하는 입장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두고 마치 공직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 올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태도 또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이미 8년이 넘었고 결코 설익은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안이 하루 이틀 늦어져도 아무일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박덕흠 의원에서부터 LH직원의 부동산투기까지 이해충돌의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가 부재했기 때문에 일어난 예견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LH직원의 부동산투기 등으로 국회의원은 물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국회의원 또한 부동산투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거대양당은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엄벌하는 제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성일종 의원이 못박은 법안심사 시한인 4월 10일이 바로 내일모레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이유를 말하자면 끝이 없다. 더 이상 어떤 것도 변명이 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결과로 말해야 한다. 

2021년 4월 8일

참여연대

▣ 붙임2 : 회의록 제385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4차 회의(2021.03.31)

※ 6쪽 중 4월 10일까지 법안심사를 마치겠다는 취지의 성일종 의원의 발언 중 발췌함.

성일종 법안심의제2소위원회 위원장

[생략]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당에서도 절대로 늦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위에서 다 끝내서 마무리하자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사실 다 의견도 서로들 주고받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늦출 생각이 없고요. 김영란법이나 아니면 임대차, 아까 윤두현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법처럼 우스운 꼴 되게 하지는 말자는 게 여야를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함께 가지는 공통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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