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칼럼(ts) 2015-12-09   1850

[기고] “테러방지법, 국정원에 ‘날개’ 달아줄 것”

“테러방지법, 국정원에 ‘날개’ 달아줄 것”

현행법으로 테러 대비 불충분, 정부가 입증해야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테러방지법 제정 압력이 거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강경하게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8일 국무회의에서는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 것 알아버렸는데도 천하태평”이라며 야당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때만 되면 등장하는 테러방지법

 

2001년 9월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한국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14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늘 논란을 불러왔으며, 이전 국회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로 결국 임기만료 폐기된 법들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을 이유로 다시 불거진 것이다. 

 

그 14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입법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즉, 여전히 테러방지법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이나 대응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하며,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줄 뿐이기 때문이다.  

 

흔히 테러방지법이 테러의 예방이나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테러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수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항공기 납치, 폭탄 테러, 인질, 핵물질, 국제 범죄 조직 등은 현행 국내법으로도 모두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에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의 개념은 전혀 없다.

 

한국에 테러의 위험이 갑작스럽게 커졌다는 근거도 전혀 없다. 파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과거 미국이 벌인 이라크전쟁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분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위협은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대와 경찰, 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 국가 기관이 존재한다. 통합방위법 등 30여 개의 법령이 테러에 대한 대응을 명시하고 있다. 즉, 기존의 조직과 기존의 법령으로도 테러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국가 기관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결과일 따름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과 법령으로 테러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시민사회의 몫이 아니다.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기존의 조직과 법령으로 테러에 대비가 불충분해서 반드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과 설명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테러를 100% 방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자살 테러는 제아무리 테러방지법을 촘촘하게 만들어놓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테러의 발생 원인을 성찰하여 이를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줄 뿐이다 

 

무엇보다도 그 14년 동안 국가정보원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막강한 수사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국내 보안 정보에 대한 수집권도 갖고 있다. 국회 등을 통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여전히 정치에 개입(국정원 댓글 사건)하거나, 간첩을 조작(유우성 사건)하고 있다. 결국 국정원은 비밀 정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국정원이 정보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테러의 위험도 커지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개혁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테러방지가 가능하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국정원 개혁’이 되는 근거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2003년 12월부터 국정원 내에 ‘대테러상황실’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상황실에는 국가정보원 직원 외에, 경찰청, 행정자치부, 국방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이버 테러 대응 단위도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법률에 의거 대테러센터를 만들어서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여줄 이유가 없다.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정원은 현재로서도 매우 위험한 존재이다. 진정으로 테러를 방지하고 싶다면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싶다면 국정원부터 개혁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이 ‘테러’라는 명분으로 민간 단체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휴대전화를 도·감청하고, 금융 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국정원은 법을 지키겠다고 하겠지만, 누가 이를 믿을 수 있겠는가.  

 

테러방지법은 결코 한국적 상황에서 테러 방지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설사 백 보를 양보하여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테러방지법’은 그 필요성에 비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크고도 명백하다.  

 

 

※ 본 기고문은 2015년 12월 9일 프레시안에 실린 글입니다. 프레시안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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