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0-09-22   1393

[기자회견]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이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된다

9/21 월요일,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직개편 등도 논의되었는데요. 경찰개혁과 관련한 정부방안에 대해 우려가 큽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을 살펴보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이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된다” 

김영배 의원의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는 오늘(9/22) 오후 1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이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된다” 김영배 의원의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8월 4일, 당·정·청 협의에서 발표된 권력기관 개혁방안 중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관련 계획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원입법 형식을 취했으나 사실상의 정부안이다. 김영배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눠서 사무별 지휘·감독권을 분산하는 방식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지방경찰청을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경찰청으로 변경하고, 시·도경찰청 내 경찰사무 중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서, 자치경찰의 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김영배 의원안에 대해 첫째, 민주적 통제장치가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경찰넷은 경찰권의 행사는 필수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만큼 경찰개혁의 핵심은 어떻게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위원회에 인사권 및 감찰요구권 등 강화된 권한을 부여해 경찰에 대한 통제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의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과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배 의원안은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회 권한과 위상, 위원 수와 지위·임명방식·임기 등에 있어서 현행 경찰법에 따른 ‘경찰위원회’와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권한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추가함으로써 자치경찰위에 개입하는 통로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국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별도의 사무기구를 한 점은 긍정적이나, 핵심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권, 특히 시·도경찰청장 임명권조차 보유하지 못해 한계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둘째, 제대로 된 경찰권한 분산이 아니며, 권한 분산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찰개혁넷은 경찰권한의 분산을 위해 독립적인 수사청 설치를 통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와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해야 하나, 김영배 의원안은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 내에 설치해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을 벗어나지 못한 점에서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인 경찰청의 권한을 분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독립적 수사에 있어서도 경찰청장의 지휘와 명령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시·도 경찰청’이라는 한 지붕 안에 두고 지휘·감독 권한만을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자치경찰 조직, 업무, 관서장 임명권이 국가경찰과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셋째, 정보경찰을 존속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안은 경찰임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개정하는 방식으로 존속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나, 정보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정책정보 수집⋅작성⋅배포, 신원조사 등 인사검증, 대외협력, 집회⋅시위 관리 등의 업무는 경찰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수사와 위해방지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개혁넷은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12만명에 이르는 단일조직인 경찰을 어떻게 통제하고, 권한을 분산·축소시킬 것인가에 있으나 김영배 의원안은 경찰개혁의 기본 방향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와 공식적인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김영배 의원안이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며, 민주적 통제의 강화, 경찰권한의 실질적인 분산과 축소라는 원칙 하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평가 의견서 – 경찰법 전부법률개정안(김영배 의원안) 중심으로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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