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7-05-31   2076

[성명] 금융실명법ㆍ돈세탁방지법에 대한 입장 발표

 정부추진 금융실명법, 돈세탁방지법 문제있다.

1. 정부와 신한국당이 29일 발표한 금융실명법안과 돈세탁 방지법안은 부정부패 추방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2. 특히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은 사실상 금융실명제 자체를 무력하게 하는 것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 선택시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 것이나, 중소기업용 자금에 대해 출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 등은 떳떳하지 못한 음성자금을 근절하기 위한 금융실명제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고액재산가들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것으로서 대다수 국민의 이익과는 상반된다. 사채시장을 양성화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지하자금에 단지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서 경제정의에 반하고 경제활성화에서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또한 실명확인이나 거래내용 보존 기준을 시행령으로 미룬 점은 그액기준이 정치권의 이해나 정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수시 변경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게 한다.

4. 돈세탁방지법안의 경우에도 문제점이 크다. 특히 돈세탁방지법의 핵심인 고액현금거래 신고조항이 없어짐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5년 이상 기록보전을 의무화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에도 은행 자체기록은 10년이상 보존하고 있으며 신고 자체가 이미 돈세탁 행위 예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조항이 삭제된 것은 돈세탁 행위 처벌수사가 전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갖게 한다. 신고조항이 있더라도 교묘한 분산예치를 막을 방안 강구가 시급한 시점에 신고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5. 참여연대가 작년 11월 7일 입법청원한 부패방지법안 속의 돈세탁 방지조항을 기준으로 정부안을 판단할 때, 현재 정부제출 돈세탁방지법안은 돈세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등의 여러 긍정적 의의에도 불구, 여전히 미흡하다. 돈세탁방지법 제정이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댓가를 받는 정의로운 사회실현의 시작점으로 자리잡힐 수 있도록 재논의 되길 기대한다.

6. 마지막으로, 정부는 돈세탁방지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반부패 종합시책 마련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최근 한보사건과 김현철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정치인의 떡값문제에 대한 처벌내용을 담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범죄행위를 단호히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사정기관 마련이 없다면 돈세탁방지법만의 입법은 그 실효성이 반감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 부정부패를 일소할 수 있는 종합적 부패방지법안 제정과 정치관련법 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맑은 – 성명]금융실명법ㆍ돈세탁방지법에 대한 입장 발표_97-05-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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