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10-06-14   3041

인권침해무시하고 경찰에 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오늘(6/14) 오전1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집회및이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경찰 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개정안, 집시법10조개정안 철회하라! –
일시 및 장소 : 2010년 6월 14일 오전 11시 /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순서]
1. 여는 말씀: 소영재(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2.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 개정안의 문제점:
① 소지품 조사 및 강제적인 신원 확인, 경찰의 직권남용과 처벌 약화 :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② 유치장 및 유치인의 인권: 강성준(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3. 최근 불심검문 강화에 대한 피해 사례 : 오영경(새사회연대)
4.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집시법 10조 개정안의 문제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호영)
5. 항의서한문 낭독: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6. 항의서한 우편 발송
 
<공동주최>
다함께,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나라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법률안(아래 경직법개정안)과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집회시위에 관한 법 개정법률안 10조(아래 집시법개정안 10조)에 관해 크나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경직법개정안, 집시법개정안 10조가 모두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는 것에 주목하며, 두 법안의 폐기를 촉구합니다.
경직법 개정안, 경찰권한 강화 법안
현재 경찰 관행으로 미루어볼 때, 경직법개정안처럼 불심검문 강화(안 제3조), 신원확인(안 제3조의 2), 동행요구(안 제3조의3), 보호조치 시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안 제4조 제5항), 유치장(제9조)등으로 내용이 바뀌게 되면 경찰의 직권남용으로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직법개정안은 경찰의 의무 위반과 직권남용을 현행보다 더욱 가볍게 처벌함으로써, 공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지가 의심받는 법안입니다.
언론을 통해 불심검문 및 소지품, 차량 적재물 검사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문제점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언론을 통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신원을 확인하는 불심검문에 대해 시민이 거부할 수 있는 임의조항임을 명확히 알리는 문구를 추가해 경직법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직법개정안 곳곳에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가령, 현행 유치인 및 유치장 관련 법, 규칙에 대한 고려도 없고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유치인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유치인의 안전과 유치장 내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유치인에게도 수갑과 포승을 채울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치장 안에서 수갑과 포승을 찬 채로 밥을 먹고 화장실을 쓰고 잠을 자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직법개정안은 교도소 및 구치소에 비해 유치인의 권리를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직법개정안은 경찰의 직권남용죄를 더욱 관대하게 처벌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현실에선 경찰관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집회 시위 현장에선 오히려 경찰관의 직권남용으로 시민들이나 기자 등에 대해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관이 형사 처벌받는 경우는 전무합니다.
2005년 여의도 농민집회에서 경찰의 진압으로 두 명의 농민이 목숨을 잃었고, 2007년 포항에서도 한 명의 노동자가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의 직권남용은 심각한 수준임에도, 이러한 사건에서 관련 경찰관들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8년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 진압을 조사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이 경찰의 과도한 폭력 사용, 도로 상 감금, 위법한 체포 등 경찰의 직권 남용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스스로도 여대생 군홧발 폭행 사건 등에서 이러한 위법사항을 인정하였음에도, 경찰관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5월 17일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조사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 씨도 경찰 폭력이 불처벌되지 않도록 요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법안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집시법 10조 개정안, 야간집회금지법안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장소․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야간이라고 해서 집회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법 개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발의한 집시법 10조 개정안은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지금보다 집회시위를 겨우 3~4시간 하되, 나머지는 절대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일률적인 시간규정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10조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고 즉각 집시법 10조를 삭제해야 합니다.
 

국회, 인권에 기초한 입법 활동해야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경직법개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한다면 경찰관의 직권 남용으로 시민들의 인권은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또한 집시법 10조를 삭제하도록 촉구합니다.
현 정부와 여당이 집권한 이후, 우리 사회의 인권 보장 수준이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와 문제제기를 국회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 씨도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음을 염려했으며 인권에 대한 존중은 모든 국민의 공통된 열망임을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진정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2010년 6월 14일
다함께,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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