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16-03-25   933

[보도자료] 참여연대, 백남기 농민 경찰폭력사건 검찰수사 재차 요구해

참여연대, 백남기 농민 경찰폭력사건 검찰수사 재차 요구해

지난해 수사촉구 시민 10,800명 서명 전달 이어 신속한 수사 촉구해 
검찰의 늑장 수사는 직무 유기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3/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백남기 농민 경찰폭력 고발사건 수사를 재차 촉구하는 촉구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18일 백남기 농민의 가족은 경찰청장 등 7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11월 27일 참여연대는 시민 10,800명의 서명과 함께 수사 촉구서를 검찰 측에 전달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촉구서를 통해 경찰폭력에 의해 한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았는데도 검찰이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수사를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요구했다. 

 

20160328_국가폭력진상규명촉구_청와대앞1인시위

 

 

백남기 농민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백남기 농민이 경찰폭력에 의해 쓰러진지 13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경찰폭력의 위법성과 인권침해 실상에 대해 아무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폭력에 의해 한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았는데도 검찰이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이미 10,800여명의 서명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아직 진척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이 더 이상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며 관련자를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3. 경찰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한 백남기 농민에게 강력한 물대포를 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에도 경찰은 물대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은 물대포 사용 시 규정된 물살의 세기, 각도,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찰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4. 그러나 사법당국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이 지난해 11월 18일 강신명 경찰청장 등 7명의 경찰관계자들에 대해 살인미수(업무상 과실치상)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11월 27일에 참여연대는 시민 10,800명의 서명을 모아‘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 수사촉구서’를 검찰 측에 전달한 바 있는데도, 검찰이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검찰은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발 빠르게 공공형사수사부 검사 전원으로 수사팀 구성해, 경찰 수사를 지휘하며, 100명이 넘는 집회 참가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사법처리했는데, 이에 비춰 볼 때 백남기 농민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5. 경찰의 물대포에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백남기 농민은 지금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국가폭력은 절대 묵과되어서는 안 되며, 백남기 농민을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추궁과 엄벌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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