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10-04-21   1874

교과부, 한나라당, 경찰력이 총동원된 ‘신관권선거’ 교육감선거 과연 정상적으로 치룰 수 있겠는가?



교과부, 한나라당, 경찰력이 총동원된 ‘신관권선거’ 
교육감선거 과연 정상적으로 치룰 수 있겠는가?




<서울경찰청이 각 경찰서에 하달한 문건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정부여당 위해 우파교육감후보 지원기관 자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없다면 정상적 선거는 물건너가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오늘 (4/21)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우파후보의 승리전략’과 ‘우파후보의 정부여당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좌파후보 지지의 불법성’과 ‘학교․교육청 관계자가 좌파후보를 지원하는지’를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경찰 인트라넷을 통해 지시한 문건이 공개되었다.


이미 고발이 되었거나 선관위가 나서서 조사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한나라당의 교육감선거 개입에 이어 경찰까지 교육감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엄연히 정부기관은 물론 정당조차도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교육감선거에 공권력이 총동원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공개된 문건의 내용을 보면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와 “우파 교육감 후보들이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하라고 되어있어, 정부여당 차원에서 교육감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경찰이  마련하고 이를 소위 윗선에 보고하거나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전교조, 민주노총 등 좌파 세력들이 좌파 교육감 후보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나가는 측면”을 조사하고 “학교, 교육청 관계자들의 좌파 후보 줄 대기 등 지원 현황”을 파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정부비판적 교육감후보나 그 지원세력에 대해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감시하고 민간인들의 정보를 캐내는 것은 물론 조직적인 방해와 압력을 가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선거개입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 등이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여권 후보를 직접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교과부 간부(학생건강안전과장)가 한나라당 보좌진과 사실상의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 명의로 정식으로 작성한 문건을 바탕으로 6월 지방선거 대응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참여연대가 고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일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조찬 모임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도저히 묵고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다. 교육감선거에 교육과학기술부, 한나라당, 경찰 등 공권력이 총동원되어 후보선정에 개입하고 정책을 마련하는가 하면 친정부 우파 교육감의 선거승리 전략을 기획하고 정부여당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가 하면 소위 ‘좌파’ 교육감 후보를 지원하는 세력을 공권력을 동원해 압박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관권선거, 부정선거임이 명백하다.


사태가 이 지경이라면 과연 정상적으로 교육감선거, 나아가 지방선거를 치루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걱정스럽다. 정부여당은 물론 경찰까지 총동원되어 소위 친정부여당 우파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를 공정한 선거라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만약 이명박정부가 정상적인 선거를 치룰 생각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누가 어떠한 경위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실제 지시문건의 전체 내용은 무엇인지, 실제 조사와 선거개입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과 선관위는 경찰의 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를 즉각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나아가 심각한 관권선거를 중단하고 선거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치룰 특단의 조치를 내와야 할 것이다. 끝.


Tse2010042100_경찰성명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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