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10-06-17   3557

이명박 정부, 이제는 고문까지 부활시키나?

이명박 정부, 이제는 고문까지 부활시키나?
인권의식 후퇴가 가져온 어처구니없는 사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어제(6/16)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관들의 고문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했다고 한다. 21세기에 또 다시 공권력에 의한 고문이 부활한 것으로 귀를 의심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인권의식 후퇴가 가져온 어처구니없는 사태로 고문행위의 진상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검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혀낸 고문사실에 대한 수사 뿐 아니라 경찰의 전반적인 수사과정에 추가 범죄가 있는지 확인하고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경찰의 고문수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찰의 촛불집회 대응, 용산참사, 쌍용차파업 등에서 드러난 전반적인 공권력 남용에 대한 묵인과 인권위 축소 등 정부의 인권보호 정책의 후퇴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을 비롯해 구치소, 교도소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 전반의 인권실태에 대해 총체적인 재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영장주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해 경찰의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하는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행정안전위 대안)이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다. 인권위의 지적이 있었고 경찰도 일부 수용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지품 검사, 신원확인, 동행요구, 보호조치시 지문채취‧사진촬영 등에서 과도한 권한강화로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인권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공권력에 의한 고문이 다시 생겨난 것은 몹시 충격적인 일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구시대의 망령인 고문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고 정부는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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