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15-11-27   2312

[보도자료] 시민 10,800명,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 검찰에 철저한 수사 촉구해

20151127서울중앙지검앞수사촉구서제출기자브리핑

 

시민 10,800명,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 검찰에 철저한 수사 촉구해

국가인권위에도 11.14 집회에서의 경찰 인권침해 진상 엄정조사 요청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경찰의 과잉진압 반복되어선 안 될 것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27)‘민중총궐기’집회에서 경찰이 쏜 살수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지난 18일 강신명 경찰청장과 6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촉구서를 시민 10,800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도 이날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을 비롯해 집회참가자들에게 가해진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도 제출했다. 국가인권위는 11.14일 집회 당시 발생했던 인권 침해 상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이날 집회가 신고에 의해 개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파마(PAVA)와 캡사이신 성분의 최루액을 섞은 용액을 집회참가자들에게 살수하는 등 강경진압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살수 차량 근처에 있던 백남기 농민의 얼굴정면을 향해 위에서 아래 45도 방향으로 살수했고, 살수에 맞아 백남기 농민이 뒤로 넘어진 상황에서도 얼굴을 향해 계속 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쓰러진 백남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사람이 뛰어들어 등으로 살수를 막는 상황에서도 살수를 멈추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수사 촉구서와 의견서를 통해 경찰이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 살수행위 시 거리에 따른 물살세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 하지 않은 행위 등은 명백히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과 살수차운영지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막연히 폭력집회가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용인될 수 없으며, 경찰의 위법적인 살수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정이 있거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직권조사가 가능한 만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이번 사안을 엄중히 다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촉구서는 참여연대가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상에서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검찰에 고발한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촉구서를 제출할 시민공개모집 캠페인을 진행하여, 촉구서 제출에 동의한 참여연대 회원과 시민 10,800명 명의로 제출된 것이다.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서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회원 및 시민 10,800명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살수포에 맞아 중상을 입고 현재 사투 중인 백남기 농민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또한 백남기 농민과 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며, 지난 18일 백남기 농민의 가족 등이 강신명 경찰청장과 6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백남기 농민은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다른 농민들과 함께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신고에 의해 개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법집회로 간주하며 폭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차벽을 쌓고 심지어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파마(PAVA)와 캡사이신 성분의 최루액을 섞은 용액을 집회참가자들에게 살수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수포에 맞아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살수 차량 근처에 있던 백남기 농민의 얼굴정면을 향해 위에서 아래 45도 방향으로 살수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뒤로 넘어졌는데도 얼굴을 향한 살수는 계속되었습니다. 쓰러진 백남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사람이 뛰어들어 등으로 살수를 막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경찰의 살수는 계속되었습니다. 

 

집회 당일 이루어진 경찰의 살수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13조 제1항, 경찰장비관리규칙과 살수차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언론과 목격자에 따르면 경찰은 직사살수를 할 때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살수행위 시 거리에 따른 물살세기에 관한 기준도 준수하지 않은 채 2500~2800rpm로 쏘았고,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위법적인 살수행위로 현재 백남기 농민은 의식불명 상태로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막연히 폭력집회가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용인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경찰의 위법적인 살수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참여연대 회원 및 시민 10,800명은 이러한 위협적이고, 위법적인 폭력진압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고발한 이번 사건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찰의 폭력진압 및 인권침해 실상 국가인권위 조사 요청서

11월 14일 집회에서 중상을 입은 백남기 농민 등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실상을 엄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이하 11.14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위법적인 살수포에 중상을 입은 백남기 농민이 지금 병상에서 사투 중입니다.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이번 사건처럼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오늘의 현실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상을 입은 백남기 농민의 사건과 같이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공권력에 의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께, 11.14 집회에 참석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중상을 입은 백남기 농민을 포함해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바,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을 신속히 그리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백남기 농민은 11.14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살수차의 직사에 중상을 입고 아직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참가자들이 최루액이 혼합된 살수포에 맞아 골절 및 두피 열상, 홍채 출혈 등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기자 등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살수차 사용에 관한 규정 등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참가자들이 도착하거나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전에 차벽부터 설치하고 이에 근접하자 살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은, 살수포를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상반신뿐 아니라 얼굴에 직사하였고, 물살세기에 관한 기준도 준수하지도 않은 채 2500~2800rpm로 쏘았고,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호를 하려는 구조자를 향해서도 살수포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정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조사하여야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이번 11.14집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빚어진 인권침해 실상을 조사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집회 당시 발생했던 인권 침해 상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이성호 인권위원장께 요청합니다.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한 경찰의 과잉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여부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그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혀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장께서는 지난 8월 13일 취임사에서 “행정, 입법, 사법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인권위의 독립성은 물론 이념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11.14 집회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실상에 대한 조사가 제7대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약속하신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인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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