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6-08-10   2180

부패사범, 또 다시 “광복절 특사” 인가 ?

정치적 보은과 면죄부 거래로 얼룩진 특별사면 즉각 중단해야

청와대와 법무부가 지난 8일, 2002년 대선 때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안희정씨, 신계륜 열린우리당 전 의원, 서청원 한나라당 전 대표 등을 포함한 정치인 및 경제인 100여명에 대해 14일자로 특별사면 하는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어제(8/9) 오찬회동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경제계는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고 열린우리당은 이들 문제가 해결되도록 전향적으로 노력한다’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의 대선자금과 연루된 부패정치인과 부패경제인을 사면하면서 ‘국민대화합’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부패사범의 사면은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정략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부패척결과 사법정의 구현을 원하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부패 척결은 성역 없는 수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부패사범 사면은 또 다른 부패를 낳을 뿐만 아니라, 권력형 부패는 무조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관행을 기정사실화 할 뿐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패 정치인 및 경제인 특별사면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부패비리 정치인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석가탄신일과 광복절 연례행사로 부패정치인과 경제인을 사면해왔다.

실제 작년 석가탄신일에는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 불법대선자금 관련 경제인 12명이 사면되었고, 이어 광복절에는 정대철 열린우리당 상임고문과 김영일 전 한나라당 선거대책본부장 등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 13명이 사면되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이 사면될 경우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끝난 지 2년 만에 관련 정치인과 경제인 대부분이 사면 복권되는 것이다.

노 대통령 자신이 최종 책임을 져야할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대해 사면하는 것은 자기 죄를 자신이 사하는 것으로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다. 또한 김근태 당의장은 경제발전을 위해 부패 경제인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 로비와 분식회계로 개인의 이득 챙기기에 급급했던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이 어떻게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더 나아가 사면이 이루어지면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한다는 조건이라니 면죄부 거래를 기획한 발상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회 갈등을 조정해 법률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이다. 부패사범을 사면하면 국민 화합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소금을 치면 단맛이 난다는 말과 진배없다. 부패사범 사면은 힘없고 배경이 없는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만 조장하여 국민 분열만 가속화할 따름이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사하고, 사면을 미끼로 경제인들과 대놓고 면죄부 거래를 하면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매년 반복하는 부패사범 사면 논란, 이제는 정말 지겹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패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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