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7-12-12   1541

[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반부패 투명성 분야

이명박 이인제-공수처 신설 반대,정동영-시민기소제,문국현-정보 허위공개 형사처벌

반부패 공약은 크게 부패행위를 적발해 처벌하기 위한 ‘사후 통제 정책’과 부패를 미리 막기 위한 ‘사전 통제 정책’으로 나눠 평가할 수 있다.

■ 사후 통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이명박·이인제 후보가 반대한 것을 빼면 큰 차이는 없었다. 이명박 후보는 뇌물수수행위의 적발 가능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검찰의 기소권이 외압 등에 의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정부예산을 시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죄 등에 대해서는 법으로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반부패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기소법정주의, 시민기소제도 등은 현행 사법체계의 틀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들이다.

문국현 후보는 국가경쟁력 5위 진입을 위해 투명사회·신뢰사회 구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제시하는 정도였다. 권영길 후보는 부패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반부패법제도의 대대적 정비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 사전 통제= 공직윤리강화에 대해서는 권영길 후보의 문제 진단과 대안이 가장 잘 준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동영·문국현 후보는 재산고지거부 폐지, 백지신탁대상 공직자 확대 등 전반적으로 공직윤리를 강화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이명박 후보는 공직자의 재산권·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부 공무원의 예외적인 일탈행위를 막기위해 대다수의 선량한 공무원에게 사전 규제를 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정보공개 확대 등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에 대해서도 권영길 후보는 비밀기록 최소화 공약 등을 내놓으며 가장 일관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동영·이인제·문국현 후보는 정보공개범위 확대나 허위공개·고의적 비공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도입에 동의했다. 하지만 회의공개법 도입에는 유보적이었다.

이명박 후보는 정보의 허위공개나 고의적 비공개를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형사처벌 조항을 두는 것에 반대했다. 이 후보는 또 회의공개법·납세자소송법 제정에도 반대했다. 대신 이 후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정운영정보와 업무추진상황을 공개하도록 제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방향만을 제시했다.

정보공개법은 취재지원선진화방안 시행 이후 현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 ‘정보공개법개정 태스크포스’에서 악의적 비공개에 대한 형사처벌,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심판기능 부여 등에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어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경우 후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한겨레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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