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6-06-13   3743

[서명&카드뉴스]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서명(종료)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서명

부패방지를 위한 김영란법이 본래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지난 5월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된 후, 일부 사업자들과 주요 공직자들이 경제적 피해와 경제위축 등을 이유로 일부 품목을 금품수수 항목에서 제외하고, 허용기준 금액(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경제위축을 이유로 부패를 막기 위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서명은 김영란법 시행령(안) 입법 절차가 완료되는 기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nftSxM 
 

 

 

서명은 5분 후 업데이트됩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카드뉴스1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카드뉴스2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카드뉴스3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카드뉴스4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카드뉴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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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카드뉴스7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카드뉴스8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카드뉴스9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카드뉴스10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카드뉴스11

 

#1

부패방지가 경제를 망친다고요?

 

#2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을 제한하는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5월 12일 입법예고 됐어요

*본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그런데 몇몇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요

 

#3

김영란법으로 경제가 위축된다구요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일부 사업자와 주요 공직자들이 경제적 피해와 경기위축, 법의 악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4

“앙심을 품고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해 처벌받게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2016.5.31.,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 박근혜 대통령, 2016.4.26.,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5

이들 주장은 농축수산물 등 일부 품목을 금품수수 항목에서 제외하고 식사, 선물, 경조사비 허용기준 금액을 높이자는 것인데요, *현 시행령(안)은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6

허나, 부패를 근절하면 경제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수요 감소 규모는 최소 0.0052%, 최대치로 잡아도 0.86% 수준”

“국가의 청렴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올리면 명목 경제성장률 0.65%p, 약 66억 달러(7조6천억원) GDP 상승”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용역보고서 「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2015년 9월)

 

#7

그리고 한국은 부정부패가 일반적인 나라입니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56점(100점 만점)

OECD 34개국 중 27위

“한국은 여전히 공공기관의 부패가 일반적인 국가 중 하나”

“Corruption among public institutions and employees is still common.”

[그래프] 덴마크 91(1위), OECD평균 69.9, 한국 56

*출처: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2015년 기준)

 

#8

강한 부패방지정책으로 망한 나라 봤나요?

오히려 선진국들은 엄격한 기준으로 금품수수를 규제합니다

 

#9

외국의 엄격한 선물수수 허용금액

미국 : 1회 $20(약 23,000원) 연간 $50(약 57,000원)

영국 : £25(약 42,000원) ~ £30(약 50,000원)

독일 : 기관별로 €25(약 32,000원) 내에서 설정, 특히 법무부는 €5(약 6,500원)으로 엄격히 적용

싱가포르 : 어떠한 금품, 향응도 금지(no minimum)

*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 국민권익위원회 발제문(2016년 5월 24일),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부패 척결에 관한 싱가포르의 경험」(2016년 4월 15일, G.Kannan 싱가포르 차장검사)

 

#10

게다가 국민 대다수는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찬성합니다.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잘된 일로 보십니까?

잘된 일(응답) 66% / 잘못된 일 12%

*성인 1004명 설문조사, 한국갤럽, 2016.4.20

 

#11

벤츠검사, 스폰서검사, 촌지, 뒷돈, 과한 선물, 그릇된 접대문화…

이를 막기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기준은 후퇴해선 안 됩니다

부패장비를 위한 김영란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서명에 참여 부탁해요!

서명참여 goo.gl/nftSxM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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