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9-02-27   1745

차라리 ‘권익위 부패방지부’를 폐지하라

차라리 ‘권익위 부패방지부’를 폐지하라
국민권익위원회로의 통합은 실패한 정책


 오늘(2/27)은 사회적 합의로 탄생했던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가)가 폐지되고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 대한민국의 반부패 정책은 실종되었다. 독립적 반부패기구는 없어졌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는 사실상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부패방지부를 폐지하고 반부패정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예산이라도 절감하는 길일 지경이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시민사회는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경유착과 구조적인 부패라고 보고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주장을 정부가 일부 수용하여 2001년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였고 2002년 1월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간 이름을 바꾼 국가청렴위원회뿐 아니라 감사원, 검찰 등 반부패 관련 국가기관들의 노력이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최소한 정부기관이 투명성과 공직자의 청렴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평가는 받을 수 있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만들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반부패전담기구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 1년이 지난 지금 기관 통폐합은 적어도 반부패부분에서는 ‘대실패’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첫째, 기능적으로 3개 위원회가 통합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로 들어오거나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처리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분 같은 수동적인 민원처리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부패신고사건, 공익제보자 보호보상과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현저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 2005년 공공, 경제, 시민사회가 함께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을 정부가 보조금을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사회적 약속을 정부가 앞장서서 파기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셋째, 국민권익위로의 통합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유사 중복업무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인권감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사무처는 고충처리부, 부패방지부, 행정심판부 3부와 공통부서인 기획조정실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도 따로 운영되고 있다. 인원 축소도 별정계약직 및 자연감소 인원만으로 이뤄져 통합의 최소한의 명분도 달성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우리나라 부패실태는 오히려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정책연구원의 66개 법질서 경쟁력 조사에서도 정치, 정부, 기업인의 법질서 경쟁력이 최하위이며 부패수준도 낙제점이라는 발표도 있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인사과정에서 기본적 도덕성조차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인사의 임명을 강행하여 공직윤리를 추락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도 연두업무계획에서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주는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 방지」, 「경제, 사회질서 위해행위로부터 국민의 권익보호」를 반부패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과제들이 반부패 정책인지도 의문이고 국가의 반부패 정책전담기관이 담당할 역할인지도 의문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신고처리, 공익제보자보호, 제도개선 등 법적으로 주어진 주요한 역할의 수행마저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부를 다시 독립시켜 UN 반부패협약 및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부패 전담기관으로서의 독립성, 전문성을 부여하여 부패방지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이명박 정부는 반부패정책이 없다.’고 선언하고 부패방지부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편이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방법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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