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5-01-09   1644

[논평] ‘김영란법 수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다행

 

‘김영란법 수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다행

1월 중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해야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안의 수정안이 어제(1/8)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안이 지금까지의 부패방지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매우 많이 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정무위 소위에서는 일반 공직자나 공공기관 못지않게 공공성이 매우 강하고 사회적 영향력 등이 큰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바람직한 방향이며, 대상자가 넓어진 것을 두고 이 법안의 통과를 막아 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금품수수의 처벌방식과 관련해서는,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1회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이고 그 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살렸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이 분명한 공직자들조차 처벌하지 못해온 현실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1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서 여러 차례 받더라도 1년에 300만원 이상에 이르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는데, 법망을 피해가려는 경우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서 별도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정무위 법안소위의 결론이었다. 기왕이면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부분이라도 우선 통과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참여연대는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최대한 존중해 이번 1월 국회 중에 법률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시행중에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랫동안 깊어진 국민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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