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8-10-09   2170

국민권익위, ‘업무상비밀이용의죄’ 법률개정 잘못 인정

국민권익위, ‘업무상비밀이용의죄’ 법률개정 잘못 인정
부패방지법 개정 통해 조속히 원상회복 시켜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는 지난 9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난 2월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6조 “업무상비밀이용의죄의 사실상 폐지”에 대한 질의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법률제정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의 대상이 “업무”에서 “부패방지업무”로 변경된 것이 업무상비밀이용의죄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알려왔습니다. 법 제정 과정의 실수로 부정축재를 막기 위한 형벌 조항이 변경된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로서 구『부패방지법』대로 86조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법제정 과정에서 조항이 변경된 명확한 경위를 밝히지 않았으며,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개정이 허투루 이뤄지지 않도록 그 경위 역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상비밀이용의죄를 축소하기 위해 “부패방지”문구를 삽입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연내에 법 개정을 통해 업무상비밀이용의죄 조항을 원상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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