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4-12-17   1534

참여연대, 백지신탁제도 도입에 따른 개별쟁점과 의견발표

이해충돌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촉구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2/17, 금)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공청회를 앞두고 백지신탁의 대상 등 법률안의 개별쟁점과 관련한 의견을 발표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개정법률안은 권영세의원과(한나라당, 6월 8일 발의) 박재완의원(한나라당, 8월 6일 발의), 정부(9월 22일 발의)와 이영순의원(민주노동당, 11월 10일 발의)이 각각 제출한 법률안이 행자위에 상정되어 있으며,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9일 법률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별첨자료1.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쟁점비교표)

이들 법률안은 모두 고위공직자들의 주식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백지신탁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17일 공청회가 끝나게 되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질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총선에서 여야를 떠나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공약하였고, 관련 법률안을 앞 다투어 제출한 만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참여연대는 제도 시행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거나, 백지신탁하한액을 과도하게 높이는 식으로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의 근본취지를 흔드는 졸속 합의안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3. 참여연대가 발표한 백지신탁제도의 쟁점에 대한 입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별첨자료2. 의견서 전문)

1) 백지신탁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정부안의 재산공개대상자에서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한다.

2) 직계존비속 고지거부권을 삭제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까지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한다.

3) 17대 의원 등 선출직을 이번 백지신탁 대상에 예외 없이 포함시킨다.

4) 공직자 본인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예외적 주식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5) 백지신탁 하한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6) 대상 주식의 범위에 상장주식과 비상장 주식, 스톡옵션까지 포함한다.

7)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하되, 재산공개개대상자와 경제부처재산등록의무자는 모든 주식, 비경제부처 재산등록대상자는 직무관련 주식을 신탁하도록 한다.

8) 백지신탁을 할 때 신탁한 주식을 60일 이내에 반드시 처분하도록 하고 주식처분을 유예하는 것도 제한한다.

9)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또는 수탁자와 정보를 교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

4. 한편 ‘경영권행사차원의 보유주식에 대한 신탁여부’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경유착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최소한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외관상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백지신탁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경우까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실제로 이 같은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만약 예외적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관련 직무로부터 제척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직자의 경우 관련 상임위 배정을 금지하고, 자료제출요구권 등에도 제한을 두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의 개별쟁점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하였다.

행자위 의원 중 8명(열린우리당 양형일, 원혜영, 최규식 의원, 한나라당 권오을, 김충환, 서병수, 유정복 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보내온 답변서에 따르면(▣별첨자료3.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사표)

▲백지신탁대상 공직자의 범위는 재산공개대상자와 재산등록의무자가 각각 4명이며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보유 주식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자는 의견(4명)이 많았다.

▲백지신탁의 대상 주식에 대해서는 재산공개대상자와 재산등록의무자를 구분하여 재산공개대상자는 모든 주식을, 재산등록의무자는 직무관련 주식을 대상으로 하자는데 대체로(6명) 동의하고 있으며 ▲ 신탁하한액에 대해서는 1,000만과 3,000만원으로 의견이 갈렸다.(4:4)

6.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이관하자는 주장(4명)과 독자사무처를 설치하자는 주장(3명)이 현행유지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별도의 사무처를 두지 않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으로는 심사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백지신탁 외에도 재산등록제도를 강화하고, 직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척.회피제도 도입, 선물수수 금지, 업무외 소득 및 취업제한 강화,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의 강화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 별첨자료 1 : 참여연대안과 정부안등과의 비교표

▣ 별첨자료 2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별첨자료 3 :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대한 행자위 위원 답변분석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41217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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