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3-03-14   5497

[입법청원] 국정원 권한남용 막기 위한 법개정 요구

 

인권·시민단체, 국정원 권한남용 막기 위한 법개정 요구

국정원법·국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변경, 국내정보수집 제한강화

보안업무 기획·조정기능 및 수사권 분리 및 이관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 산하 신설, 민간통제 가능토록해

 

오늘(3/14)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참여단체 하단명기)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사찰·선거개입과 정보수집실패 논란을 겪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권한과 직무를 조정하는 개혁안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통일해외정보원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국정원은 정치인에 대한 불법사찰, 법원·검찰에 대한 압력행사, 언론사 관여, 노동조합사찰, 시민사회단체 활동 탄압, 문화행사 관여 등을 포함하여 불법사찰논란을 계속 겪었으며 인도네시아 특사단에 대한 정보수집과정에서 실패, 대북정보수집실패 등 정보수집실패도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선출된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거개입을 했다는 혐의가 있으며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인권침해적인 국가보안법 수사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민주적 통제수단인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국정원 개혁이 필요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원 개혁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혁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제안서’를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 및 진선미 의원과 함께 발표하며,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법개정사항을 국정원법 전부개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안에 담아 입법청원하였습니다.

 

자료집 및 입법청원안의 주요내용은 ①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변경 ②수사권 분리 및 이관 ③정치개입과 관련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은 원칙적 폐지 ④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⑤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통제 강화 ⑥ 통일해외정보원에 대한 대통령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 및 진선미 의원이 참여하여 청원 소개 인사말을 하였으며, 인권시민단체 대표로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인 장주영 변호사가 청원 취지와 의의를 설명하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가 구체적인 청원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권한과 직무의 조정이 법률로써 분명히 이뤄져야 하며, 국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해 산하의 상설화된 정보감독위원회가 국정원을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말 뿐인 개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 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 소속단체 및 공동 청원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 회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희 대표)

참여연대 (이석태 공동대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형태 이사장)

포럼 ‘진실과 정의’ (김효순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종합]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웹페이지 보러가기

 

▣ 별첨.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제안서_최종(인사말포함)

▣ 별첨. 국정원 개혁 청원서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합본)

▣ 보도자료 원문_국정원법 개정안 입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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