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0-11-18   4315

민간사찰, 정치사찰 재수사를 위한 특검 임명해야

청와대의 개입 확인돼 재수사 불가피
어제(11/17)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이 김종익씨 외에 또 다른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한 정황을 폭로했다. 민간사찰 수사가 단순한 부실 수사가 아니라 의도된 축소수사였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윗선에 대한 규명은 하지 않고 몇몇 실무자의 기소에 그친 것도 검찰이 수사를 PD수첩을 통해 폭로된 피해자의 사건에 한정하고, 다른 사찰이나 사찰목적과 배후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편 청와대 행정관이 정세균 민주당 전 대표와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청와대가 민간사찰과 정치인 사찰에 깊숙이 개입한 새로운 정황과 증거가 제시된 만큼 민간사찰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불가피하다. 국회는 민간사찰과 정치인사찰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총리실에 파견되어 활동하다 불법사찰과 관련해 처벌된 권중기 경정의 수첩복사본을 공개하고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와 트로트 가수까지 사찰했다”고 밝혔다. PD수첩과 사진작가를 사찰한 정황도 나왔다. 이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활성화 되기 전까지 청와대에서 직접 사찰을 진행했으며,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 밑에서 일하던 이창화 청와대 행정관이 정세균 민주당 전 대표, 친박계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의 부인, 김성호 전 국정원장,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의 부인 등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 행정관은 2008년 9월 공직윤리지원관실로 자리를 옮겼고 사찰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하드디스크를 분석한 보고서를 입수해 피해자 김종익씨 관련 사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청와대의 다른 곳과 총리에게도 보고된 정황도 공개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청와대가 처음부터 사찰을 주도했으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사찰을 본격화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아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검찰이 이미 입수한 자료에도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라는 파일에 15명의 정·관·재계 인사의 이름이 올라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사찰이 촛불집회와 이상득 의원에 반대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됐다는 것도 배후에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과 이상득 의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비선을 통해 권력을 남용한 국정농단사건이다. 처음부터 사찰의 배후에 대해서는 눈감은 검찰은 이제 더 이상 재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그렇다고 검찰에 다시 이 사건의 수사를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축소은폐수사의 책임자이며 수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권력형 범죄가 검찰의 부실수사로 미궁에 빠지지 않도록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하는 고위공직비리수사처의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언제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립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회는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불법사찰, 그리고 직접사찰과 대포폰 지급으로 나타난 청와대 등의 사찰관여, 검찰의 축소은폐수사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논평 원문> Tse20101118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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