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주당·민변·참여연대 공동주최 민간사찰 해결방법 모색 토론회 개최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불법사찰 방지 대안에 대한 토론진행
대통령과 연관성 쟁점인 사건에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적극 나서야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청화)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 민주통합당 MB-새누리 정권 부정부패청산 국민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는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6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하여 민간사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불법사찰 방지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후원 :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이석현 민주통합당 불법민간사찰조사 소위원장이 참석하여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등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불법사찰사건을 심각한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토론회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부소장인 장유식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첫 번째 발제자로 김정인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춘천교대 교수)가 ‘워터게이트 사건이 민간사찰사건에 던지는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이 민간사찰사건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했습니다. 김정인 교수는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쟁점인 이 사건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그나마 진실 규명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변호사)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검찰개혁’을 발표했으며, 진실규명에는 뒷전이었던 이번 재수사와 2010년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권력에 성역을 만들어 주는 수사를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정치편향성에 대해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검찰권한의 분리와 ‘일본식의 검찰심사회’, ‘미국식 대배심제도’, ‘시민에 의한 검찰간부 민주적 선출’과 같은 민주적 통제방안을 도입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찰과 사찰 : 공안기구의 권력남용방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국가감시의 기능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국가감시에 대한 시민들의 대항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정보수집 및 제공·이용에 대한 정보의 작성 및 보존, 이의 폭넓은 공개, 그리고 내부고발자의 보호 등과 같은 장치는 국민적 역감시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간사찰 사건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했으며, 검찰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대안까지 폭넓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성훈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교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벌인 사찰은 국민에 대한 편집광적인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화 민주통합당 불법민간사찰조사소위 공동간사(변호사)는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증거법적 판단과 법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를 하고 면죄부를 준 것으로 역사상 가장 ‘악질적인 정치수사’라는 오명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방송통신대학교 교수)은 이번 사찰사건은 도덕성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정부에 의한 공조직 오용과 불법행위라며, “불법사찰은 부패, 윤리 등에 대한 근본적 문제 인식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불법사찰사건의 경험을 통해 민간사찰과 이번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불특정다수사찰을 허용하는 인터넷실명제와 통신자료제공,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관행적으로 자행되는 몰래 이뤄지는 이메일 등의 압수수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찰’, ‘알려지지 않은 사찰’이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끝.

 

▣ 별첨. 토론회 자료집

 

TS20120621_보도자료_민간사찰어떻게해결할것인가토론회.hwp

TS20120621_토론회자료집_민간사찰어떻게해결할것인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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