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2-07-03   3853

[성명]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윗선’ 진상규명이 최우선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윗선’ 진상규명이 최우선이다

청와대 보고ㆍ지시 여부 밝히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증언 필수적

특위위원장 맡을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에 더 큰 책임 있어

두 차례나 ‘윗선’ 못 밝힌 검찰 수사ㆍ지휘 책임자들도 조사 대상

 

여·야가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조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특별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표류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차대한 사건으로, 행정부의 권한남용과 국가권력을 동원한 사익 추구 및 인권 침해가  문제의 핵심인 만큼 여·야가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개인적 이익 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통해 개인의 삶을 뿌리째 흔든 국기문란사건이다. 피해자인 김종익 씨의 증언과 증거인멸에 참여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증언 등을 통해 국가권력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드러났으며, 그 범죄에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의 공직자들이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부실수사로 일관하여 신뢰를 상실했으며, 결국 국회의 국정조사를 불러왔다. 특히 윗선에 대한 수사·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만큼 이번 국정조사는 소위 윗선의 규명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이상득 전 의원 등 사찰 등의 행위를 지시했거나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높은 핵심 관련자 모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민간사찰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장이 사찰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의 진상을 확인해야 한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은 구체적이고 치밀하며 VIP보고를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건의 몸통이 ‘이영호-박영준’ 이었다는 검찰수사 결과는, “내가 바로 몸통”이라고 강변한 이영호 전 비서관의 기자회견을 다시 보는 듯 실소를 낳게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연루 의혹을 정점으로 하여 증거인멸과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 청와대 비서실과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의혹, 입막음용으로 전달된 관봉 5천만 원의 출처, 1차 검찰 수사의 축소․은폐 여부 등 밝혀내야 할 의혹들이 산적해 있다. 이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불필요한 정치공방으로 시간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던 검찰의 칼날은 청와대 앞에만 서면 무뎌졌다. 2010년에 이어 두 차례나 ‘윗선’으로 지목된 청와대에 대해서는 부실수사로 일관하다가 박영준 전 국무차장, 이영호 전 비서관, 이인규 전 지원관 등 실무자들 몇몇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 윗선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거나 변명의 기회를 주는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지난 두 차례의 검찰 수사는 진상규명은커녕 오히려 진실은폐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2차 검찰 수사ㆍ지휘라인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전ㆍ현 정권의 불법사찰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명박 정권과 같이 과거 정권들에서도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한 사례가 드러난다면 당연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고 물타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현 정권 조사의 기계적 균형을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만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유가 진상규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를 보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데 있다면, 검찰에 쏟아졌던 국민의 분노가 새누리당을 향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정치공방의대상으로 전락하여 진상규명 자체가 실종되는 것은 어떤 국민도 바라지 않는다.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정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명원문]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합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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