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5-05-15   2442

[논평]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논평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이버사령부 불법정치․선거개입 지시자

이태하 심리전단장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논평
사령관들과 심리전단장에 대한 1심재판에서도 드러나지 못한 점

 

오늘(5/15) 18대 대선을 앞둔 시점부터 대선이 끝난 후 불법행위의 꼬리가 잡히기 전까지, 2년여동안 정치와 선거에 불법개입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이태하 전 530심리전단장에게 정치관여죄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의 재판 결과에 따르면, 이태하 전 단장이 국군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과 옥도경, 그리고 530심리전단 소속부대원 121명과 공모하여 2011년 11월 3일경부터 2013년 10월 15일경까지 총 12,844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 웹툰이나 동영상을 포함한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야당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특히 18대선 후보자였던 안철수,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퍼뜨렸음이 확인되었다.

 

지난 해 12월 30일 국방부보통군사법원에서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게도 정치관여죄 유죄가 선고된 것에 이어 이태하 단장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들의 범죄혐의가 드러난 것이 2013년 10월 경이고 18대 대선이 끝난 지 10달이 지나 공소시효 문제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지만,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행위는 곧 18대 대선의 공정성을 깨뜨린 선거법 위반 행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재판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사령부의 불법행위를 지시한 책임자가 누군지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태하 단장에 대한 서울동부지법의 재판에서도, 연제욱, 옥도경 사령관에 대한 국방부보통군사법원 재판에서도, 사령관들이 이태하 단장으로부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하며 또 유의사항을 지시하였다는 부분은 확인되었지만, 정치 및 선거에 개입하는 사이버 활동을 기획하거나 지시한 책임자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경우에는, 구체적 실행은 사이버팀 7~80명이 실행했지만, 원세훈 국정원장이 정치와 선거개입을 지시하고 이 지시를 이종명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원들에게 시달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만들었음이 드러난 국가정보원 정치 및 선거개입 사건과 대비되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의 관여를 포함해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 및 대선개입 행위를 지시한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국정원과의 협력 여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국정원 심리전단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불법 사이버 활동 속에 치러진 18대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밝히고 책임있는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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