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1-09-19   3700

감사원의 정보비공개 취소 청구 행정소송 제기

참여연대, 감사원의 정보비공개 취소 청구 행정소송 제기

‘국민, 공익감사 청구 목록’ 등 공개할 것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은 9월 19일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원고: 참여연대 신미지, 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성창재 변호사)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일부러 늦춰 발표하거나 표적감사, 부실감사 의혹을 받아온 감사원이 독립성을 가지고 국민감사 및 공익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기 위해 지난 2011년 5월 4일 ①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된 2002년부터 2011년 4월 30일 현재까지 국민감사·공익감사 청구 목록(감사 진행, 기각 및 각하 사건 포함)과 ②기각 및 각하된 사건의 경우 그 이유 ③지금까지 위촉된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들의 성명과 주요경력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5월 17일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및 감사원의 감사관료 자료 중 ‘감사결과’를 제외한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①, ②항에 대해서는 전부 비공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③항에 대해서는 ‘성명’만을 공개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도 기각(6/22) 했다.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만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와, 상시 구성원 수가 300명 이상인 비영리민간단체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익감사청구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시민단체가 감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감사원이 그동안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국민·공익감사의 진행 여부를 결정했는지 밝히고, 어떤 경력을 가진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왔는지 밝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다. 특히 최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이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공개할 이유는 충분하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 소송 외에도 국민, 공익감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끝.

※ 별첨: 소장(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장 총 8쪽)
Tse2011092100행정소송 보도자료.hwp

소장(신미지-정보비공개처분취소201109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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