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09-07-09   2012

[공동논평] 북 배후설? 사이버법 제정? 국정원의 속보이는 시나리오

[공동논평] 북 배후설? 사이버법 제정? 국정원의 속보이는 시나리오


 17일 시작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 대해 국정원은 이번 공격의 배후가 ‘북한이나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라 밝히고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을 통해 사이버테러의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우리는 국정원이 근거가 부족한 추정만으로 북한배후설을 흘리고 사태를 활용하여 논란이 많은 사이버 입법을 강행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은 ‘북한배후설’에 대해 기술적 분석의 정확한 근거 없이 ‘중국정보원설’, ‘한미양국만 공격한 점’, ‘김일성 사망일’ 등 국민이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애매모호한 추정을 발표하면서도 그 근거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근거 없는 북한배후설은 국정원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며 더욱이 현재와 같은 남북경색 상황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게다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은 ‘사이버국가보안법’이라는 비판 아래 국정원의 무소불위 권한 남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논란 중이며 여론수렴이 더욱 필요한 미완성 법안이다. 국정원과 한나라당은 논란이 많은 법안을 사태가 터지자 언론플레이를 통해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시켜 버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한다. 사이버 테러가 위험하고 그것을 막는데 법이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사태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기관이 자 기관의 권한만 강화시키는 법안을 무리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09년 7월 9일 국정원대응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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