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0-03-26   1459

[보도자료] 국감넷, 각 정당에 국정원 개혁정책 공개질의

국감넷, 각 정당에 국정원 개혁정책 공개질의

21대 국회에서도 국정원 개혁 추진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3/26) 각 정당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위성정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9개 원내정당에게 발송했습니다. 

 

국감넷은 국정원이 1961년에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간첩조작, 선거 개입 등 숱한 불법행위를 벌여온 권력기관이지만, 국회에서 제도개혁이 진전되지 않아 여전히 개혁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감넷은 국정원 관련 법을 개정해 제도화해야 국정원이 다시는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원법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에서라도 처리해야 한다며 공개질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감넷은 질의서를 통해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 요구되고 있는 (1)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2)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권한 폐지 (3) 국내정보수집 금지 및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 (4)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 (5) 국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관 신설 (5) 국정원 예산투명성 강화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과 구체적 계획을 요청했습니다. 

 

국감넷은 각 정당이 답변한 자료를 분석해 국정원 개혁에 대한 각 정당의 선거 공약을 평가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정책 질의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개혁해야 할 권력기관 중 하나입니다. 국정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 간첩 조작, 선거 개입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선거개입 및 댓글공작, KBS⋅MBC 방송장악 시도, 보수단체 지원, 사찰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개혁 법안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비록 문재인 정부가 국내 정보 수집 부서 폐지 등 내부개혁 조치를 단행했지만 국정원 개혁을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는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국정원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귀 당의 입장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국정원의 권한 축소 방안에 대한 질의

1)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에 대한 질의 

국정원은 비밀 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을 보유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 조작 등과 같은 탈법·위법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지난해  9월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하고 증거를 날조해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려 했다는 5년간 국정원 프락치로 활동해온 제보자의 증언은 국정원의 수사권를 폐지해야 할 이유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오랜 기간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를 요구해왔지만  ‘안보수사’ 공백을 이유한 일부정당은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에서 당시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해도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듯 국정원 개혁을 정치쟁점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국정원 수사권 폐지(이관)에 대한 귀 당의 또다시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에 대한 질의 

국정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 기관의 업무에 대해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왔습니다. 정보수집 기관 중 하나인 국정원이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가지고 국가 전체의 정보정책 수립과 판단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정부 전체의 정보예산 편성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 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법 등을 개정하여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폐지하고, 이를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것에 대해 귀 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국내정보수집 금지 및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에 대한 질의

국정원은 국외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도 모두 수집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국내보안정보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정보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규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비록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조직개편을 통해 국내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했지만 이를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바뀔 경우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부서는 또다시 부활해 국민을 불법사찰하고, 국내정치에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국정원을 북한을 포함한 해외정보 수집 전문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에 대한 질의 

국정원은 공공부문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사이버안보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제정을 통해 그 권한을 민간부문의 정보통신망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사이버보안 업무를 담당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 은밀한 감시와 사찰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 투명성과 민관협력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기밀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다른 정부부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 및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방안에 대한 질의

 

1) 국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신설 등에 대한 질의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을 감독하는 유일한 감독기구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숱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국회 정보위원회는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진상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감독기구로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일반적인 국회 상임위원회와 달리 ‘겸임’위원회로서 다른 상임위를 맡은 의원이 복수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 2년마다 상임위원회 위원이 변경됨에 따라, 정보위원들이 전문성을 축적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 및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옴부즈맨 등)>를 설치하거나,대통령의 책임하에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활동의 적법성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등을 받아 임명하는 정보감찰관 제도를 설치해 국정원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국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설치, 청와대 소속 정보감찰관 제도 신설 등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방안에 대한 질의 

국정원 예산은 기밀성을 이유로 인건비, 시설비 등을 포함해 전액 특수활동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지출에 증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은 다른 정부기관과 달리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기획재정부와 국회 정보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고, 국회의 예산결산심사에서 보안유지를 이유로 예산집행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장이 직접 회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감사원 등과 같은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고,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군 심리전단에 국가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해도 이를 감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1)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 예산 전액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지 못하게 하고, 인건비나 운영경비 등 구분해 예산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2) 국정원 예산을 다른 기관의 예산에 숨길 수 없도록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하고 3) 보안유지를 이유로 예산집행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답변 거부를 제한하고, 당연히 감사원 회계감사 대상에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그 외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질의

위의 질문사항 외에 귀 당에서 생각하는 국정원 개혁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