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0-05-25   141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권한축소와 민주적 통제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테러방지법」 폐지

△국가정보원법 개정, 테러방지법 폐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국가정보원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권한축소와 민주적 통제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테러방지법」 폐지

권한축소와 민주적 통제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테러방지법」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해외 및 대북 정보 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도 보유하고 있음. 국내보안정보는 「국정원법」 제3조에 따라 대공, 방첩, 대테러와 같은 정보로 제한되어있지만, 이 규정은 광범위한 국내정보 수집과 민간인 사찰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게다가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까지 행사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등과 같은 탈법·위법 행위가 드러난 바 있음. 또한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기관의 역할을 하거나 그들 기관의 고유업무를 통제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 반면, 국정원에 대한 국회 또는 타 정부기관에 의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쇄신TF’, ‘적폐청산TF’를 운영해, 국정원이 저지른 의혹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국내정보수집 담당관제(I/O) 폐지와 국내 정보 수집 부서 폐쇄 등 조직개편 등을 진행함. 그러나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내부개혁조치 뿐만 아니라 제도개혁이 병행되어야 함.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  
 
– 2016년 2월 새누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킴.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자의적 판단으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할 수 있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정보, 노조·정당의 가입,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민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음. 또한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및 추적(감시, 미행, 사찰)을 할 수 있어서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사와 사찰, 인권침해 가능성이 우려됨. 
 
–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테러방지법」 개정 또는 폐지를 공약했지만, 20대 국회에서 개정 및 폐지 논의는 전무하였음. 여전히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어 인권침해적 요소가 매우 높은 만큼, 21대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폐지해야 함.  
 

2. 세부 과제

1)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기능 재편을 위한 「국정원법」 등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제3조 개정)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제3조 1항 5호와 하위규정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폐지) 
– 국정원을 해외정보 수집기관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권한 금지 (제3조 1항 1호  “국외정보 및 대북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개정) 
– 정보수집 임무를 뛰어넘는 ‘심리전’ 기능 및 조직 폐지
– 국정원의 비밀보호 정책수립과 신원조사 및 보안측정권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제3조1항2호 및 하위규정 「보안업무규정」 개정)
–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타 부처로 이관 : 사이버보안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보안실, 국가정보통신망 및 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과 국정원 산하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행정자치부 산하로 이관해야 함.
 

2) 정보감독기구 신설 등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강화 

– 국회 정보위원회 외에 국회 소속의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 등 신설 (「국회법」 및 「국정원법」 개정)  
– 「국정원법」 제13조를 개정하여 국정원장이 자료제출 및 답변을 거부한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로 재요구시 반드시 응하도록 함. 
–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의 지나친 비공개 개선 (「국회법」 제54조의2 개정)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정원법」 제12조 개정 및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국회법」 제84조 4항 개정)
 

3) 국정원 권한만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전면 폐지 

 

3. 소관 상임위 : 정보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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