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0-06-11   2044

[논평] 검찰은 신한은행 채용청탁자들 수사하세요!

최근 김영주 국회의원, 김재경 전 국회의원 등이 신한은행에 채용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과 인사담당자들 재판 판결문에 의하면 전·현직 의원과 금감원 직원 등 공직자, 유명재력가 등이 채용청탁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신한은행 채용 청탁자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논평을 발행했습니다. 


김영주 의원 등 채용비리 청탁자는 기소 안해 

민간부분에 대한 공직자의 청탁 막는 제도 개선 필요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경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이 시중은행에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인사담당자들의 공소장과 지난 1심 판결문의 범죄사실에는 이들 전⋅현직 의원들을 포함 150여명이 채용청탁을 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채용청탁을 한 혐의가 있는 청탁자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청탁자들은 ‘업무방해’ 관련 혐의가 있는만큼 검찰은 이들에 대해 즉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현직 의원인 김영주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징계절차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처벌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지난 1월 나온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인사담당자 7명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국회의원, 유력재력가, 금융감독원 직원 등 신한은행의 영업 및 감독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외부사람이 청탁한 지원자를 ‘특이자’로 신한금융 임직원의 자녀 지원자를 ‘임직원 자녀’로 명단을 만들어 별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신한은행 인사부장 등이 각 전형마다(2013년~2016년) 수시로 특이자와 임직원 자녀 명단에 있는 자원자의 서류 면접 점수를 은행장에게 보고하면, 은행장은 평가점수서열에 관계없이 지원자의 합격, 불합격여부를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특이자와 임직원 자녀 명단의 내용에 2013년 신입은행 서류전형 파일 비고란에 “thru 김재경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남일보 사주의 자녀”, 2014년 상반기 신입은행 파일 비고란에 “thru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영등포구의원(김영주 의원 지역구) 자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당시 검찰은 이들 의원에 대해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인사담당자들만 기소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통해, 청탁을 받은 신한은행 관계자들의 범죄사실이 확인되었고, 청탁자들의 혐의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전·현직 의원을 비롯해,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포함된 청탁자 150여명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징계도 필요합니다. 당시 김영주 의원은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2014년), 김재경 의원은 정무위원회 위원(2013년)이었다. 시중은행을 감시하는 금융감독원 등을 관할하는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직무관련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청탁을 했다는 의혹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김영주 의원은 2018년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의 성차별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하겠다며 고용노동부에 협조요청한 것을 거절한바 있다. 자신의 채용청탁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민간기업에 대한 채용청탁이 다수 확인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20대 국회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청탁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민병두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민간부분에 대한 공직자의 청탁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