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1-04-30   1297

함량미달 부패방지법안 법사위 통과

– 한나라당 특별검사제 포함 수정안 8:7로 부결

– 민주당 원안 통과, 특검제 배제 반쪽법안에 그쳐

1. 30일 오후 7시 30분, 법사위 전체회의는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민주당 최종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관련 논평 참조, 오후 6:00 발표) 수정안으로 특별검사제가 포함된 한나라당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8:7로 부결되었다.

2. 법사위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주장한 바와 같이 특별검사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의 독립성 확보는 물론, 검찰 개혁을 위해 핵심적인 방안으로 인식되어 왔었고 현 여당인 민주당 역시 누차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별검사제가 법사위에서 부결됨으로써 부패방지법안의 이미 반쪽에 불과한 법안이 되고 말았다.

3. 또한 통과된 안은 공직자윤리규정 역시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패방지법으로서의 실효성에 큰 제약을 가지게 되었다. 법사위는 관련 규정을 부패방지법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해당 상임위(행자위)에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였으나 구속력을 가지기는 힘든 형편이다. 또한 이상수 민주당 원내총무는 6월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부방연대 모니터단에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표명 없이는 여전히 그 일정과 내용이 불투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결론적으로 법사위 통과된 부패방지법안은 그 동안 쟁점화되어온 공직자윤리규정, 특검제 등을 수용하지 않고 공익제보자보호장치와 관련해서도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절반만 수용한 미흡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부패방지법이라기보다는 ‘약화된 공익제보자보호법’이며 ‘권한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직무를 규정한 법’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법사위 통과안이 이러한 수준에 머무른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함량미달의 법안의 통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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