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8-01-23   849

[논평] 국정원의 불법행위, 그 끝은 어디인가?

국정원의 불법행위, 그 끝은 어디인가?

방첩부서의 정치인 불법사찰, 철저히 규명되어야해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 강화 국정원법과 국회법 개정 시급해

 
오늘(1/23) 민병두 의원을 통해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으로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 등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서훈 국정원장은 관련 사실을 빨리 조사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첩국 단장 K모씨의 지휘에 따라 내사파트, 사이버파트, 미행감시파트 3개 파트로 방첩국 직원들로 구성해 전방위적으로 불법사찰을 벌이고 ‘포청천’이라는 공작명을 붙였다고 한다. 공작 대상자는 대부분 당시 여당에 비판적인 야당 인사들이었고, 한명숙, 박원순, 박지원, 정연주 등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 사건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적폐청산TF 등을 통해  ‘박원순 제압문건’을 비롯한 사회 주요 인사에 대한 탄압과 사찰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민병두 의원이 폭로한 사실을 보았을 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더 있고 어쩌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적폐청산 작업은 종료되었지만, 새로운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정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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