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1998-11-14   1389

참여연대, 법사위 의원들에게 대검 국감질의 요청서 배포

최순영회장 해외재산도피 관련 검찰총장 추궁 내용 담아

일시 및 장소 : 1998년 11월 6일 (금)오전9시30분-10시30분, 대검찰청 현관 앞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는 98년 11월 6일 금요일 오전 9 시 30분부터 10시30분까지 1시간에 걸쳐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법사위의원들을 상대로 대검찰청 국감 과정에서 최순영 회장의 해외재산도피와 관련한 김태정 검찰총장의 입장을 묻는 질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질의요청서와 질의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한다.

2. 참여연대의 이러한 법사위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요청 행사는 최순영 신동아 회장의 해외재산도피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경제난 등을 이유로 미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의 조속한 소환조사와 구속수사 를 촉구하는 뜻에서 준비된 것이다.

3. 참여연대는 질의요청서를 통해 “최순영 사건에 대해 이미 검찰이 그 범죄사실 여부를 중간수사결과 발표등을 통해 확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 기소가 미루어지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한 후 사건의 성격이나 내외 정황으로 보아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김태정 검찰총장에게 그 경위와 진의를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법사위 의원들이 참여연대와 온 국민의 관심을 헤아리셔서 최순영 회장 수사관련 사항을 검찰총장께 질의해 주기를 요청했다.

▣별첨자료▣ 1. 질의요청내용

1.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4일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이 허위수출입서류를 꾸며 4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수출지원금융 1억8천만불을 대출받아 이중 1억6천만불을 허위거래를 통해 해외로 유출한 점을 들어 사기죄와 해외재산도피죄로 최순영 회장과 SDA(구 신아원무역)을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지난 98년 5월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고 지난 98년 7월31일 서울지검장의 중간수사발표에서 검찰 스스로도 최순영 회장의 사기 및 해외재산도피 혐의사실을 언론에 확인한 바 있다.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 있는가?

2. 당시 수사담당검사(문영호 당시 서울지검 특수 1부장)는 이미 최회장 관련사실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여 사법처리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고 박순용 서울지검장도 중간수사발표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소환조사나 사법처리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3. 당시 검찰의 발표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사와 대한생명간의 10억 외자유치협상이 진행중이므로 그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소환조사를 유보하고 최회장의 해외출장도 허용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사실 재벌총수치고 외자유치협상을 벌이지 않고 있는 총수가 없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며, 이미 수출지원금융 1억 6천만불의 해외도피사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최회장에게 그런 초법적 특혜를 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검찰조직의 역할과 임무를 넘어서는 것이며 또한 과연 그런 특혜가 오히려 국민의 경제 개혁에 대한 절망감을 부추기는 반면 해외재산도피사범들에게는 도리어 법망을 빠져나갈 시간과 명분을 만들어 주고, 나아가 적절한 사법처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지연되는데 대해 대외적인 국가신인도가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극심하다는 점에서 볼 때 결국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4. 당시 검찰은 메트로폴리탄과 대생의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소환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위의 협상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언제 끝날 예정인가? 과연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고는 있는 것인가?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사의 10억불 투자의지는 과연 분명한 것인가? 검찰이 직접 확인해 봤나? 검찰은 신동아측의 말만 듣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아닌가? 언제 신동아 그룹 회장을 소환할 예정인가? 그동안 신동아 그룹측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검찰이 외자유치협상을 핑계로 구체적인 수사 계획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신동아 최순영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5. 신동아그룹 계열사인 ㈜SDA의 허위 무역거래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SYI(스티브영 인터내셔널)와의 거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는지난 11월 5일 청와대로 보낸다는 팩스신문 개혁통신 제8호에서 피앤텍-SDA(구 신아원)-최순영 신동아그룹회장이 연결된 또 다른 허위거래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 내용은 이렇다.

검찰은 지난 6월 30일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 횡령죄등으로 (주)피앤택의 공동대표 이성용, 홍권표 등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그 혐의는 이들이 미국 내 위장거래업체인 (주)체이커스사와 공모하여 97년 10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모두 38회에 걸쳐 반도체부품을 빌렸다가 되돌려주는 거래를 정상적인 수출입으로 속여 1,015억원의 수출금융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당시 검찰의 요청에 의하여 언론에는 S사로 보도되었지만 문제의 신동아그룹 계열사 SDA(전 신아원)가 연루되어 있다. 피앤텍의 이 허위 무역거래를 대행한 곳이 바로 SDA입니다. 당시 SDA의 대표이사는 최순영 고충흡이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었다.

검찰의 발표나 신동아측은 SDA가 (주)피앤텍의 대표이사인 홍권표 등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앤텍이라는 회사는 원래 화장지 등을 생산하는 (주)동신제지를 97년 3월 홍권표가 인수하여 그 사명을 변경한 회사로 1,000억원이 넘는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 특히 반도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회사로서 이런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벌그룹의 경영관행상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것이다. 더욱이 피앤텍과 거래를 한 시점은 신동아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SDA의 전 사장인 김종은에게 이미 허위수출입계약을 통해 1억6천만 달러의 수출지원금융을 사기당했음을 알고 그를 해임한 지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았던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영 회장은 이 모든 책임을 피앤텍의 홍권표 등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으며설혹 SDA가 공모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공모하였다면 이는 SDA의 사장이었던 고충흡 등이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앤텍의 위장수출입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인 지난 1997년 11월 3일 최순영 회장은 개인적으로 피앤텍이 발행한 회사채를 28억원 어치를 매입하였을 뿐 아니라, 신동아그룹 계열사인 대한생명, 신동아화재해상보험을 통해 각각 20억원씩 총 68억여원 어치를 매입한 바 있다. 이는 피앤텍에 대한 누가보아도 명백한 자금지원이다. 거래관계에 있었던 SDA도 아니고 최순영 회장 개인이 더군다나 피앤텍과의 거래와 무관한 계열사까지 동원하여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해놓고도 피앤텍의 허위거래에 대해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현재 SDA는 체이커스사로부터 받을 수출대금을 미수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SDA가 체이커스사와 미국의 KATTEN MUCHIN & ZAVIS의 Stuart M. Richter 변호사와 NEMECEK & COLE의 Jonathan B. Cole, Greg OzheKim 변호사를 각기 대리인으로 해서 비밀 계약을 체결하여 무역대금의 일부를 ESCROW 계좌에 입금시키도록 하고 이 돈으로 미 재무성 발행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외화도피이다. 검찰이 수사만 제대로 한다면 이 비밀계약의 진위여부는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피엔택 사건에 대해 엠바고를 요청한 사실로 미루어 이 내용 전체를 검찰도 알고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내용이 검찰총장에게 보고된 바 있는가? 검찰총장은 위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특히 최순영 회장의 개입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재벌총수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연거푸 수천억이나 되는 거액의 사기피해를 입고 심지어 개인돈 28억을 투자해서 피엔택의 회사채를 사들이는 것이 검찰총장의 상식에는 납득이 되는가? 이런 혐의가 포착되었는데도 외자도입협상 등을 이유로 소환을 미루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6. 본 사안의 성격상 최순영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총장의 판단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이 중론인데 그렇다면 최순영 회장의 소환조사는 검찰총장이 결재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해도 좋은 것인가?

7. 검찰총장과 최순영회장이 한 교회 교우라는 사실, 김규섭 서울지검 제3 차장과 신동아 그룹 박시언 부회장이 목포고 선후배 사이라는 사실 때문에 최순영회장의 사법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사 개시 이후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이나 박시언 부회장을 만나 이 사건과 관련한 선처를 요청받은 적은 없는가?

8. 재벌들의 사법처리가 쟁점이 될 때마다 검찰은 ‘경제가 잘 될 때는 잘 나가는 기업활동에 제약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경제가 힘들때는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활동을 제약해서는 안되다는 이유로’ 초법적인 관용을 베풀어 왔고 그것이 결국 오늘의 경제위기가 오기까지 재벌총수들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채질해왔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검찰이 경제적 이유로 들어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미루는 것은 검찰의 직분을 벗어난 자의적 판단이라 보는데 검찰총장의 생각은?

최순영 회장의 해외재산도피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을 시작으로 이제껏 미루어왔던 부패재벌총수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박차를 가해서 국민들에게만 고통이 분담되고 정작 책임져야할 자들은 책임을지지 않아 국민들의 경제난국 타개의 의지조차 감퇴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검찰총장의 생각은?

9. 기타 참여연대의 고발장 등을 참조하시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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