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관료감시 2005-05-31   1956

참여연대, 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계약내역 공개범위 확대와 수의계약 요건 강화는 긍정적

수의계약 축소하고 감독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참여연대는 오늘(5/31) 재정경제부가 5월 11일 입법예고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대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5일 ‘전·현직 공무원 친목단체 수익사업 모니터 보고서‘에서 정부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혜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내역을 공개하고, 수의계약을 축소해 국가계약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재경부의 개정령(안)은 계약의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수의계약과 설계변경의 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국가계약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축소하고 수의계약과 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부의 개정령(안)은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의 정보공개 범위를 수의계약 건으로 확대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정보공개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국가계약제도 전반에 걸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 및 임대 내역 역시 전면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경부 개정령(안)은 1인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수의계약건의 기준금액을 1,000만원 이하로 낮추어 수의계약의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에 비해 국고 낭비 및 손실의 우려가 있고, 다수 업체간의 경쟁부재로 상호견제 및 감시가 어렵다는 점에서 계약의 투명성을 저해하므로 요건강화와 함께 수의계약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의견서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적격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종 사업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수의계약에 축소와 더불어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이 불리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사원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계약심의회의 심의대상을 수의계약으로 확대해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재경부가 개정령(안)에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5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사로 발주토록 하고 50억원 이하 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를 명문화한 것에 대해 ’별도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비의 증가율과 설계변경 심의 대상의 총공사비를 하향조정해 설계변경 요건을 더욱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가계약 제도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무분별한 수의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국고 낭비와 그로 인한 비효율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계약 제도의 효율성과 책임성은 투명성을 전제로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공사의 설계변경과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등 참여연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가계약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재경부 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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