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6-02-29   248

‘부정부패신고전화 시민의 눈’ 개통식

참여연대 내부고발자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부정부패신고 [시민의 눈] 전화 개설


      참여연대는 94년 9월 이래 내부고발자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부패·비리 메카니즘 속에서 고통받는 양심적인 시민을 보호·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내부고발자 지원센터에서는 또한 [내부고발자 보호법 입법청원] 등 양심선언의 권리보장과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부정부패신고전화 [시민의눈]은 구조적 비리에 용기있게 맞서는 [내부비리제보자],  잘못된 사법제도에 의해 피해당하는 [사법피해자], 그밖에 갖가지 주변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공익제보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통되었다. 



  시민의 손으로 운영되는 부정부패 신고전화 [시민의눈] 


      부정부패신고전화 [시민의 눈]은 시민자원봉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된다. [시민의눈]전화의 주축이 되는 이들은 이들 시민 자원봉사자들로 자원봉사자 자체회의에서 시간표를 작성하여 주5일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부정부패·내부비리 제보접수를 받는다.


      참여연대 시민자원봉사단 30여명은 지난 2월 10일~12일 3일간 부정부패 신고전화상담을 위한 1차교육을 받은 바 있다. 시민자원봉사단의 대표는 김정자(55세, 주부)이다. 
 


  법률전문가, 양심선언인, 전직공무원, 내부고발지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제보지원단


     부정부패 신고전화[시민의눈]은 법률전문가, 내부고발지원 전문가, 양심선언시민, 전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익제보지원단을 구성하여, 시민의눈 전화의 운영을 주관하는 한편, 보호와 지원을 요하는 제보에 대해 집중지원 한다.    


   공익제보지원단장: 권진관(목사, 성공회대 교수)
   실행위원: 김정자(자원봉사단장, 주부)
      김창준(변호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률상담실 대표)
      박연철(변호사, 참여연대 내부고발자 지원센터 소장)
      박흥식(중앙대 행정학교수, 내부고발자 지원 전문연구)
      이상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관)
      이지문(서울시 의회 의원, 군부재자투표 부정 양심선언)
      한병용(전 여수시장)
         


  2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상담실 운영–법률상담, 법률구제 활동


   부정부패신고전화 [시민의눈]에는 김창준 변호사(대표간사) 등 참여연대 법률상담실의 20여명의 변호사가 함께 참여한다. 법률상담실은 부정부패 내부고발자, 부정부패 피해자, 사법피해자 증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제 활동을 펼친다.


   법률상담실은 주당 2인씩의 당직변호사를 정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법률지원도 한다. 



   부정부패 신고전화 [시민의 눈] 주요활동


  ■ 부정부패 사례 접수와 여론화
     각종 부정부패 사례를 접수하여 유형별로 정리하는 한편, 이를 사례집으로 정리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화한다.


  ■ 맑은사회 yellow card 보내기 및 부패추방압력 활동
     접수된 비리사례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경종을 울리는 뜻에서 「맑은사회 yellow card」를 보낸다. 물론 YELLOW CARD뒤엔 RED CARD가 준비된다. 시정되지 않는 악성 부정부패에 대해서 준비되는 RED CARD로는 사법적 고소·고발이나 언론에의 공개 등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제보자의 보호를 우선으로 고려한다.


  ■ 공익소송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부정부패 사례, 특히 국가차원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공익소송으로 대응한다. 공익소송은 많은 나라들에 일반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94년 이래 참여연대가 최초로 개척해 온 영역으로서, [국민연금의 자의적 국가전용]에 대한 공익소송 등 참여연대 창립이후 여러 가지 공익소송을 전개하고 있다.  


  ■ 법률상담과 법률구제
     제보자 중 법률적 자문과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 연대캠페인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유관 사회단체와 활발한 연대캠페인을 전개한다. 예를 들어 교육비리 추방을 위해서는 학부모 단체나 참교육 단체 등과, 환경비리와 관련해서는 환경운동시민단체와 연대 캠페인을 전개한다.


  ■ 총선기간, 특히 선거부정사례 접수 및 선거운동본부 내부비리고발자 지원활동에 중점
     총선기간 동안은 불법부정선거 고발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제보를 받는다. 특히 선거운동본부의 내부비리 고발을 지원하고 제보자를 보호하는 활동에 역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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