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시민사회, 정보기관 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시민사회, 정보기관 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정보경찰 폐지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 결단 촉구 

일시ㆍ장소 : 2019. 7. 3(수)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90703_[토론회] 정보기관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3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보기관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경찰,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정보기관들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내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 불법 활동을 벌이며 국정을 농단해 온 만큼, 정보기관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 정보기관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도록 개혁하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정원과 경찰이 수행했던 기능을 폐지하거나 다른 기구로 이관할 경우, 대체될 수 있을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정보기관의 개혁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에서 주장해온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개혁 방안이 상충 지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정보기관 개혁방안의 원칙을 재확인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며 국내 정치에 개입해 왔기 때문에 국정원의 정보 수집 업무를 ‘국외정보 및 대북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제한하고, 국정원을 전문적 정보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범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정원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 권한을 폐지하고, 비밀보호정책수립, 신원조사 등 기능을 다른 기관에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정원직원법은 수사기관이 국정원(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때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해 범죄행위 관련 자료들을 은폐하거나 관련자들을 도피시킬 여지를 준다고 지적하고, 국정원 직원을 수사할 때도 국가공무원법의 기준과 동일하게 수사·조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만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호 위원장은 경찰의 정보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치안정보의 수집과 작성, 배포 권한은 경찰이 각종 단체나 개인들의 활동, 주장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근거로 악용되었으므로 삭제하고, 치안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조직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혐의와 무관한 ‘보안 관련 정보 수집’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사찰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수집하도록 제한하고, 집회시위에서의 경찰채증 활동과 통신자료 수집도 ‘불법행위가 벌어지거나 벌어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와 긴급성이 있는 경우’ 등 수집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집행하도록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도 테러, 테러단체, 테러위험인물 등 정의가 대단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자의적 법행사가 우려되고, 대테러활동, 대테러조사 규정,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규정 역시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돼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태호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총무위원장인 이호영 박사는 게슈타포의 사례를 반성하면서 독일에서 제시된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의 분리원칙’은 한국에서도 적용돼야 할 모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호영 박사는 경찰의 정보경찰 폐지가 수사와 관련된 정보 수집의 폐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경찰이 폐지되면서 분리될 정책정보 수집 기능은 국무조정실 이나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호영 박사는 정보경찰이 인사검증, 복무점검 기능을 담당할 이유가 없다며, 인사검증 업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혁신처나 청와대가 주관하고, 감사원이나 각 부처 통할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복무점검을 담당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박사는 보안국을 안보수사본부로 개편하고 국정원과 정보공유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경찰의 계획에 대해서도, 기존의 업무형태에 대한 개선 없이 별도의 본부로 격상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현 수준에서는 보안국을 수사국의 한 부서로 축소편성해 보안국 단독의 활동을 제한하면서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시민사회가 개별 정보기관별로 개혁안을 제시해 왔는데, 좀 더 종합적으로 정보기관 전체를 어떻게 재구성할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정원 정보수집 중지 이후 정보경찰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어 시급하게 대책이 필요하고, 그 대책으로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폐지·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하여 경찰이며 조직 비대화를 꾀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안보수사본부 등의 새로운 기구 신설은 현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송 사무총장은 정보기관 개혁방안 마련과 함께 정보기관 전반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홍석 전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은 2년여 전부터 경찰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크게 바뀐 것은 없어서 안타깝다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정책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등에 정책정보 수집·작성을 이관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나, 정책정보 수집·작성을 청와대가 직접 맡게 될 경우 많은 조직과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정보종합·분석기능 일부를 이관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보경찰의 역할 중 경찰의 역할을 넘어선 ‘치안정보’ 관련 업무를 폐지하고, 집회시위 대응은 경비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등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경찰 내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전 위원은 정보경찰, 보안경찰 개혁방안은 법률 개정 없이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정보경찰을 폐지하는 실질적 조치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유식 전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공보간사)도 보안경찰 개편과 관련해 제3의 국내정보기관 신설은 새로운 권력기관을 창설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기존 경찰 수사국에 보안국을 흡수해 편성하는 것이 비대화를 막는 대안이라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장 전 위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정보공유협의체 등을 과도기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장 전 위원은 정보경찰을 폐지하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행정 각 부처 및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에 그 기능을 배분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토론에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자국민을 상대로 한 정보기관의 정보수집이 필요한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지와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보경찰(경찰청 정보국)의 폐지가 정보기관 개혁의 가늠자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청와대가 결단하여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붙임 :  <정보기관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보도자료 원문 
 

20190703_[토론회] 정보기관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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