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9-08-26   2553

[보도자료] 주식백지신탁 내역 비공개한 국회에 이의신청

주식백지신탁 내역 비공개한 국회에 이의신청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한 국회의원 누구인지 확인 불가 

인사혁신처도 국회의원 보유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비공개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지난 8월 23일(금)  국회의원 주식백지신탁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한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1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국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보좌하는 인사혁신처에 2016년 6월~2019년 6월 국회 공직자(국회의원) 보유 주식 관련해 ⑴ 주식 매각·백지신탁 내역, ⑵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서, ⑶ 주식 백지신탁 규정 위반 내역, ⑷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⑸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등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인사혁신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다른 법률이나 위임 명령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정보), 제5호(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6호(사생활의 비밀) 등의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지난 6월 YTN의 보도를 통해 국회의원 44명이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그 사실 여부와 위반 현황, 위반 의원 명단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된 것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정무직·1급 이상 등)는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1개월 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공직자가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를 희망한다면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지 1개월 내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국회 공직자의 ① 주식 매각·백지신탁 내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인이 직접 확인해보라는 취지의 답변과 ②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서 전체 ③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 현황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재산변동 신고 때 주식 신고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대법원은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돼 알려져 있거나 검색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 될 수 없고(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고 판시한 바 있고,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편집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4309).

 

둘째, 국회는 이미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에 제기한 국회의원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서 자료를 공개한 바 있음. 참여연대는 이러한 전례에 비추어 정보공개를 기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으므로, 이와 모순되는 비공개 결정은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잘못된 결정임.

 

셋째, 인사혁신처가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는 주식거래의 신고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 내역 정보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것으로 비공개 근거로 타당하지 않음

 

참여연대는 인사혁신처가 ①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에 규정된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와 제5호(다른 법률이나 위임 명령에 따라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이거나,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② 심사청구서 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반박했습니다. 

 

첫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는 공직자의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계약 체결 사실의 공개를 의무화한 조항이며,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비공개 규정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인사혁신처는 법률로 공개를 명시한 정보가 아니면 모든 공공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한다는 정보공개법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해석임. 대법원 판례(대법원2011.7.28. 선고 2011두4602)도 정보공시 제도는 공시 대상 정보 이외의 정보를 비공개하라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음.   

 

둘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회의 비공개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따른다고 해도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심사 자료(청구서) 및 결과이지, 방청 및 발언 등 회의 그 자체의 공개가 아님.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도 같은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하고 있지만, 그 회의에서 결정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는 공개하고 있음. 따라서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역시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셋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단서조건에 따르면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돼 비공개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함. 

 

넷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보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음.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는 해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므로 국민은 심사가 충분히 엄격한지 확인할 권리가 있고, 심사자료 및 결과의 투명한 공개로 인한 외부 감시의 효과로 심사의 엄격성도 강화될 수 있음. 더욱이 참여연대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현직 공직자에 대한 자료이며, 특히 그 상당수는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정보공개가 가지는 공공성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성명과 직위 외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면 해당 부분을 비식별화해 공개하면 해결될 문제임.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의 법 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객관적 평가와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형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현재 주식백지신탁 제도 운영 관련 공개 사항은 주식 매각·백지신탁 계약 체결 사실, 신탁된 주식의 처분 완료 사실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정보공개만으로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가 엄격히 이루어지는지, 주식 매각·백지신탁과 직무관련성 심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 이해충돌이 신속히 해소되고 있는지, 법 규정을 위반한 고위공직자가 누구이며, 그에 대한 징계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및 주식 백지신탁 규정 위반 내역 등 공개를 추가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2016.6.1.~2019.6.30. 국회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관련 정보공개청구 및 비공개 사유

 

공개청구 항목

관할 기관

정보 비공개 사유

참여연대 반박

주식 매각·백지신탁 내역

국회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국회 공고를 통해 공개된 정보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13101판결

정보공개돼 알려져 있거나 검색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 될 수 없음.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4309 판결

공공기관이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이를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다면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편집해 제공해야 함.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서

국회 공직자 윤리 위원회

<공직자윤리법6조의23

1(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 내용 신고)에 따른 주식거래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법9조제1항제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5년에 동일한 정보를 공개한 바 있음.

과거의 공개처분과 모순되는 비공개 결정은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잘못된 결정

 

 

주식 백지신탁 규정 위반 내역

국회 공직자 윤리 위원회

<공직자윤리법6조의23

1항에 따른 주식거래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법9조제1항제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직자윤리법6조의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 내역 정보는 주식거래의 신고내역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님.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성

대의기관의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의 이들의 법 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객관적 평가와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 내역

주식 백지 신탁 심사 위원회

(인사 혁신처)

<공직자윤리법14조의14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사실의 공개)에 명시되지 않음

 

 

<정보공개법9조제1항제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정보공개법9조제1항제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만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대법원2011.7.28. 선고 20114602 판결

정보공시 제도는 공시 대상 정보 이외의 정보를 비공개하라는 취지의 규정 아님.

<공직자윤리법14조의14는 공직자의 주식 매각·백지신탁 계약 사실의 공개를 의무화한 조항인 반면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비공개 규정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정보공개법3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함.

*법률로 공개를 명시한 정보가 아니면 모든 공공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서

주식 백지 신탁 심사 위원회

(인사 혁신처)

<정보공개법9조제1항제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정보공개법9조제1항제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대법원2011.7.28. 선고 20114602 판결

정보공시 제도는 공시 대상 정보 이외의 정보를 비공개하라는 취지의 규정 아님.

<공직자윤리법14조의14는 공직자의 주식 매각·백지신탁 계약 사실의 공개를 의무화한 조항인 반면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비공개 규정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정보공개법9조제1항제6호의 단서조항에 해당함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

 

고위공직자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함.

심사 자료 및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외부 감시의 효과로 심사의 엄격성 강화

 

국민은 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심사의 엄격성을 확인할 권리가 있고청구한 정보는 현직 공직자에 대한 자료이며특히 그 상당수는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임.

 

생년월일계좌번호 등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면 해당 부분을 비식별화해 공개하면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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