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0-08-13   2069

[논평]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손혜원 전 의원의 비밀정보 활용에 의한 재산 증식, 1심 유죄 

공직자의 비공개정보 활용은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사례

 

2019년 초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큰 논란이 되었던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지역 부동산 매입(이하 이번 사건)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8/12(수)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면서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비밀정보를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의죄 위반에 대해 일부 유죄,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례로 규정하고 무겁게 책임을 물었다. 1심의 판단이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는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니며 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한지 확인시켜주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에게 이해충돌의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는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처벌조항은 없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이번 판결에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손혜원 전 의원은 공직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리낌없이 매입하고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손혜원 전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직수행의 공정성을 위해 사적인 경제활동을 자제하려는 인식조차 없었다. 즉 공직자로서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회피의 의무를 아예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례는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다. 며칠 전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시민감사관이 딸을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상근 시민감사관에 추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되었다. 여전히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이해충돌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공직자가 공적인 의무와 사적인 이익 사이에서 갈등하고, 공적인 의무가 아닌 사적인 이익을 선택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된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사후적으로 밝혀내는 노력과 함께 공정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다양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형법」을 통해 발생한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규정은 갖추어져 있는데 반해, ‘사전적인 예방’의 방안으로서 이해충돌방지의 제도는 미비하다. 「공직자윤리법」 상 주식의 백지신탁, 재산등록을 제외하면 현행 제도는 선언적이거나 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의 경우, 적용범위와 제재수단이 한정적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2019년 정부(국민권익위)가 그 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제출했지만, 적용범위와 대상을 두고 합의가 쉽지 않았다. 스스로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국회의원이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결과적으로 제정 논의가 흐지부지되었고, 결국 20대 국회에서의 법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방지할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고, 이미 정부는 2020년 6월 25일 「이해충돌방지법안」(의안번호:2101023)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 이상 법제정을 미뤄서는 안된다. 이제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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