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7-02-19   175

한보사건을 통해 본 정경유착 실태와 부패방지 입법과제 토론회

 참여연대 권력형 부정부패, 검은 돈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 金昌國)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부패방지법 제정을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본부장 金昌國,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는 19일 오후 2시, 한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한보사태에 대한 분석과 향후 법적,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김창국 참여연대 공동대표이자 맑은사회만들기본부장은 인사말에서 “비리는 부패한 재벌과 정부가 저지르고, 그 뒷처리는 늘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악순환의 구조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며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작년 11월 7일 참여연대가 국회에 입법청원했던) 부패방지법의 이번 회기내 제정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행동하겠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그 내용은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 발송, 국회앞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유인물 배포,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엽서보내기 대중 캠페인 등이다.
 
3.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보사건이 17일 개회한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의 대중적인 관심을 반영하듯 시종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책사업단장인 이은영(李銀榮)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부패네트워크, 정경유착, 불법거래경향 등을 한보사건에 나타난 부패의 특징으로 꼽고 이는 한국의 전형적 부패구조적 특성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강경근(姜京根)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만일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더라면 2천만원 이상의 거래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있는 돈세탁 방지규정 등으로 부패가 사전차단되어 현재 한보사태 사후해결을 위한 수조원의 국가적 비용은 쓰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며 부패방지법 제정을 역설했다.


4. 또한 토론회에는 김명걸(金明傑)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원복(李元馥)신한국당 국회의원, 천정배(千正培)국민회의 국회의원, 이순영(李舜瑛) 한세정책연구원 부원장, 김광식(金光植)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 한보사건의 원인과 해결방안, 부패방지법 제정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맑은_-_토론회]한보사건을_통해_본_정경유착_실태와_부패방지_입법과제_토론회_개최_97-02-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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